꼰대생각 (218.♡.159.17)
2026년 7월 27일 AM 10:22 · 수정 2회(10:30)

옆동네 갔다가 본 내용인데
이것도 검찰수사권처럼 보완이 아니라 아예 전면 폐지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저거 처음에 생긴 의도도 시민들이 비리국회의원들 비리 까발리는게 싫어서 국회의원들이 시민들 입틀막하려고 만든거 아니었던가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은 누가 정의하나요. 결국은 검사? 판사?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아닐까요.
그 정의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다투는 과정에 재판정에서 은밀한 개인사생활 모두다 까발리고 수사,재판 질질 끌어가면서 검사,판사,변호사 좋은일만 되겠네요.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관련없는 사실적시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 이미 있는 스토킹범죄나 업무방해등 걸게 많은데도 굳이 저게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도
사실을 얘기했는데 범죄로 정의하는건 헌법에도 위배되는것 아닐까요.
보완수사권도 그렇지만 너무나 명확한걸 가지고
민주진영에서 마치 국민을 배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양 사실은 여기저기 협치질하고 눈치보느라 제대로 밀어부치지도 못하고 찔끔찔끔 일하는척 생색만 내며 "국민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른행세"하는 저런 부류들 이젠 역겨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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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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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tal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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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10:24 · 116.♡.70.94
아휴.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군요. ㅠㅠ -
GGesserit
10:44 · 14.♡.169.78
전면 폐지는 힘들죠. 사기 전과를 가진 부모가 있을 경우, '아무개 아빠는 사기꾼이래요'처럼 누군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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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11:56 · 125.♡.60.240
본인이나 가족의 전과사실이나 출생의 비밀(예컨대 혼외자인 사실), 질병 같은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해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형사처벌 조항이 오히려 힘있는 자들의 비위나 비리에 대한 입막음 용으로 동원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형사처벌하고,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을 폐지하고 위 전과사실, 출생의 비밀, 질병 등 처럼 법익 침해가 심각하고 큰 때에는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네요.
'사생활 중대비밀'이라는 제한은 무엇이 중대한가 관련 명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져서 형사처벌의 요건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문제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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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귀속이군요. 눈 가리고 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