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개헌이라...

Lv.1 동그라미그리려다 (119.♡.68.3)

2026년 7월 28일 PM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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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개헌이라...

대통령의 선택에 대한 보답인가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토록 뻔뻔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염치라도 차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 참담합니다.

본래 뻔뻔함은 저쪽 당의 전유물인 줄 알았건만, 이제는 그마저도

능가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숨만....

대통령의 선택에 돌아온 보답이라는 게 고작 이 모양이라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지 기가 찰 뿐입니다.

뉴이재명이라는 이들의 행태는 공소 취소를

국회의장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권력에 눈이 멀어 상식마저 내다 버린 꼴입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정치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하고 참담합니다.

https://v.daum.net/v/20260728121447960

조정식개헌.jpg

댓글 (4)

  • 모모네 Lv.1

    13:51 · 115.♡.102.208

    일 잘하면몰라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데 연임?? 이라니??

    부끄럼이 없네요

  • 그러니까그게

    그러니까그게 Lv.1

    13:56 · 58.♡.165.52

    4년 중임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개헌을 통해 정착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만

    해야하는거라면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개헌 후 재신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떨구면 되지요.

    그러면 1년 임기단축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거니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kmaster

    kmaster Lv.1

    13:57 · 1.♡.134.157

    개헌은 시도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점점 민주당이 지지할 가치가 없는 당으로 변하고 있네요 다음 총선에선 대체정당을 확실히 키워줘야 할것 같습니다

  • 문지기

    문지기 Lv.1

    13:58 · 106.♡.74.112

    현행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아래서는 제128조 제2항의 존재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연임·중임 개헌을 원천적으로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우회하려는 어떠한 꼼수나 2단계 개헌 시도 역시 헌법학적으로 위헌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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