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소위에서 패스트트랙을 변경을 했는데...

Lv.1 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8일 PM 02:12

조회 319 공감 0

무슨 의도일까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 기간 지나면 패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 기간 지나면 패스

본회의 부의 -> 60일 -> 기간 지나면 패스

본회의 표결

... 이런 순서였는데

소관 상임위 : 180 -> 60일로 변경 기간 지나면 패스

법사위 심사 : 90 -> 30일로 변경 기간 지나면 패스

본회의 부의 : 60일 -> 대기 없음

본회의 상정 표결로 변경이 되었네요.

만약, 검찰개혁 법안중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이 법사위 소관이면

법사위만 통과하면 소관 상임위도 자동 통과로 보고 법사위도 통과로 보고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되도 자동으로 30일 후에 본회의 부의되지만 그 기간도 대기가 없으니 바로 본회의 상정 표결입니다.

뭐든 일단 소수의 상임위에서 뚝딱!만 하면 법사위 30일만 지지부진 끌면 바로 패싱이고 바로 본회의 표결되는 절차로 바뀌였네요?

서막인가요????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요?

댓글 (2)

  • Java

    Java Lv.1

    14:15 · 116.♡.70.94

    이것도 여러 개혁을 망치고,
    개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아닐까 싶네요.

  • K

    kkljh1212 Lv.1

    14:36 · 14.♡.205.197

    이건 진짜 좀 심각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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