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22년도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판결 나오면 연임이 가능한가요?
문
문타늄 (61.♡.128.193)
2026년 7월 28일 PM 03:08
조회 266 공감 0
선고일로 부터 5년동안 피선거권 박탈인데 연임이 가능한가요?
내각제로 개헌해서 총리가 된다해도 총리 선출 자체도 선거 아닌가요?
어떻게 엎을려고 하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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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씨도 한번 할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는 미뤄진 상태는 맞는데 임기말에 그냥 선고를 100만원 이상 해버리면 연임이 불가능하겠죠..이거는 사법의 영역이라서 많은 논란과 여야간 투
- 지방선거 한참전에 딴게와 총수를 뜬금없이 뉴이재명 세력이 공격하는것 보고 좀 의야해 했죠..아마도 본심을 들켜서 총수를 악마화한거 아닌가 합니다
- 무슨 전쟁 난것도 아닌데 근 한달사이에 주가가 35%씩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올라간게 이상할 정도네요..무슨 투기 도박장 같음
- 임오경 얼굴도 보이네요...흠...마음은 안들지만 청래옹 당선에 힘보태주길 소망함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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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자닷컴
15:09 · 223.♡.75.63
- 문
문타늄
→ 또자닷컴 작성자
15:11 · 61.♡.128.193
25년도 대선은 관련성이 없어 현 대통령직은 문제가 없고요..
그대신 22년도에 보전받은 돈을 민주당이 434억 토해내야 되고 이잼은 선고일로 부터 피선거권 5년 박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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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자닷컴
→ 문타늄
15:18 · 223.♡.75.63
아... 연임만 안되는 거군요.
- R
Rocin
→ 또자닷컴
15:47 · 61.♡.189.33
현재 재판이 임기 이후로 미뤄진거 아닌가요?
연임 시작하고, 그 후에 선고가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되더라도 해당 임기는 계속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문
문타늄
→ Rocin 작성자
15:53 · 61.♡.128.193
현재는 미뤄진 상태는 맞는데 임기말에 그냥 선고를 100만원 이상 해버리면 연임이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사법의 영역이라서 많은 논란과 여야간 투쟁이 예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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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되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