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22년도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판결 나오면 연임이 가능한가요?

Lv.1 문타늄 (61.♡.128.193)

2026년 7월 28일 PM 03:08

조회 266 공감 0

선고일로 부터 5년동안 피선거권 박탈인데 연임이 가능한가요?

내각제로 개헌해서 총리가 된다해도 총리 선출 자체도 선거 아닌가요?

어떻게 엎을려고 하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댓글 (5)

  • 또자닷컴

    또자닷컴 Lv.1

    15:09 · 223.♡.75.63

    당선무효 되는건 아니죠?

  • 문타늄 Lv.1 → 또자닷컴 작성자

    15:11 · 61.♡.128.193

    25년도 대선은 관련성이 없어 현 대통령직은 문제가 없고요..

    그대신 22년도에 보전받은 돈을 민주당이 434억 토해내야 되고 이잼은 선고일로 부터 피선거권 5년 박탈이죠

  • 또자닷컴

    또자닷컴 Lv.1 → 문타늄

    15:18 · 223.♡.75.63

    아... 연임만 안되는 거군요.

  • R

    Rocin Lv.1 → 또자닷컴

    15:47 · 61.♡.189.33

    현재 재판이 임기 이후로 미뤄진거 아닌가요?

    연임 시작하고, 그 후에 선고가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되더라도 해당 임기는 계속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문타늄 Lv.1 → Rocin 작성자

    15:53 · 61.♡.128.193

    현재는 미뤄진 상태는 맞는데 임기말에 그냥 선고를 100만원 이상 해버리면 연임이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사법의 영역이라서 많은 논란과 여야간 투쟁이 예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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