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형 (110.♡.21.54)
2026년 7월 28일 PM 03:08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막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만약 1번에서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지 못하거나 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국민투표까지 넘어오면 국민들이 부결 시키는 방법만 남습니다.
AI와 시간을 두고 대화 해본 결과 아무리 민주화로 이룩한 독재를 막기위한 헌법 128조 2항이더라도 만약 국민투표가 통과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의 정당성에 반하는 위헌 결정을 하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라고 답을 하더군요.
물론 국회의원 3분 2 이상 동의하는 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개헌안에는 좋은 내용들 사이에 128조 2항을 바꾸는 내용이 몰래 들어갈겁니다. 좋은 것들을 볼게 아니라 128조 2항의 개정안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합니다.
지지율 관리도 못하는 국정 능력, 그리고 이상한 말들이 계속해서 떠도는 현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근 글
댓글 (10)
- 돌
돌심장
15:11 · 125.♡.61.180
- 보
보니형
→ 돌심장 작성자
15:19 · 110.♡.21.54
작년 출범부터 우원식이 개헌을 계속해서 떠들긴 했죠 물론 꼬구라질 확률이 높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실행한다면 그 이후 후폭풍이 어마어마 할 것 같아서요 민주진보 진영에
-
TTyphoon7
15:12 · 118.♡.65.153
정청래든 누구든 어차피 연임은 막고 못막고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현직은 연임이 불가능하니까요.
이대통령을 세기말 구세주(?)처럼 이야기하던 분들조차, 개헌을 해도 그 당사자는 적용이 안되므로 연임이 안된다는걸 알면서, 농담으로 연임 얘기하시던것 같았는데...
- 보
보니형
→ Typhoon7 작성자
15:20 · 110.♡.21.54
그 조항이 128조 2항입니다. 근데 그걸 바꿔서 한다는거죠 현직이 연임 가능하게
물론 저도 연임 시도도 힘들거라고 보긴합니다
-
GGreaTaeho
15:13 · 14.♡.31.150
국민투표 안할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왜 1인1표를 가지고 가중치니 신천지니 할까요. 우매한 대중에게 다수결은 위험하다. 소수결을 밀어붙일겁니다. 민주당에서 선호투표제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이고 규칙이고간에 그냥 소수결로 힘있는놈들끼리 밀어붙입니다.
-
888gn
15:14 · 211.♡.59.186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애초에 국민투표고 뭐고 현대통령은 연임 중임 뭣도 다 안됩니다. 그냥 위헌이에요.저 헌법을 개헌하려는 시도도 소용 없습니다.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국민투표를 논할 이유도 없고, 헌정을 부정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 보
보니형
→ 88gn 작성자
15:21 · 110.♡.21.54
하더라도 2항의 부칙을 바꾸고 시도하려하겠죠
-
Kkmaster
15:20 · 118.♡.95.108
그래서 연성 헌법과 책임 총리제 이야기가 나오죠
-
Nneo123
15:24 · 223.♡.95.114
그러면 거리에서 시민들 항쟁을 보게 될 겁니다. 쓰레기가 권력에 넘 취해있네요
- N
nowwin
15:42 · 218.♡.119.153
연성헌법으로 개헌하려고
국민투표를 개헌절차에서 삭제하는 국민투표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연임가능성 없어요. 국민투표에서 꼬구라집니다.
자기네 지지층 모으려고 선동하는건데 오히려 역효과만 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