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해명 영상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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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116.♡.6.107
작성일 2024.05.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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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소추 =ㅅ=… 저기도 꼴페미들이...




전반적으로는 죄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문제점을 찾는다면, 한남, 소추가 나오는 직원 채팅 열람한 장면이랑, 마지막에 돈 관련 이야기가 가장 큰 잘못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전국 언론에 지금 시점에서 도배가 될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댓글 19 / 1 페이지

Bcoder™님의 댓글

작성자 Bcoder™ (221.♡.162.27)
작성일 05.24 21:55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183.♡.102.46)
작성일 05.24 21:55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다른 걸로 덮어야 하거든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0.202)
작성일 05.24 21:58
전국 언론에 지금 시점에서 도배가 될 내용인가//

그쵸..지금 화가 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왜 종편 쓰레기들과 모든 언론들이 온통 강형욱 때려잡는데 그토록 열심인가
디오르 여사 장모님은 스리슬쩍 석방됐고...
때마침 디오르여사가 날뛰고 다니고 있고...
윤두창이는 채해병 특검 보란듯이 거부권 날렸고...등등
참 굥교롭지 않습니까?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작성일 05.25 01:41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뭔가 VIP나 VVIP한테 찍힌게 있는걸까요

qwer123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qwer1234 (119.♡.153.69)
작성일 05.25 01:48
@우리딸이뻐요님에게 답글 자기내 개 훈련 안해줘서?

달과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달과바람 (211.♡.8.179)
작성일 05.24 21:59
누구나 실수는 할 수도 있고, 사실에 대해 감추려고 하거나 정당화 하기 위한 변명은 없는 것 같아서 믿을만 하다 생각 됩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05.24 22:04
주호민씨 때랑 동일한 패턴인데도 또 선동이 당하는거 보면 학습능력이 없는 사람이 참 많다는게 느껴집니다. 이러니 국힘 선동에 매번 휘둘리는 2찍들이 30%나 되죠. 이선균씨도 이런식으로 죽인건데 진짜 다들 너무 합니다.

쿠도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쿠도스 (121.♡.171.7)
작성일 05.24 22:13
법적으로 가야죠. 강형욱아내가 메신저 몰래 본것도 죄를 받고(페미짓과 혐오표현등을 전체공지방에 다 올렸다는데..이것도 문제..그 페미도 매장을 당했을것이라고 봄.) 그 페미도 강형욱을 사회적으로 매장할려고 거짓말을 했으니 그 페미도 그만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봅니다. 강형욱 착한척하며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16.♡.244.212)
작성일 05.24 22:35
@쿠도스님에게 답글 글쎄요. 개인 메신저도 아니고 업무용 메신저에 관리자 기능으로 확인한 게, 죄까지 받을 내용인지는 모르겠네요. 전체공지로 해결한 게 적절한 해결인지야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글을 쓸 정도의 사람이 개별적으로 얘기한다고 해결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05.24 22:52
@쿠도스님에게 답글 업무용 사내 전용 메일이나 메신저라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의심되어 기록을 확인하는건 정당성이 인정되어 불법이지만 위법성의 예외로 본다는 판례도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05.24 22:20
사내 메신저 열람 부분은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던 메신저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열람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또 용도가 업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 어떤 기능이 있나 살펴보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면 네이버에서 범죄의 장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 없죠. 아마 법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검토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생각한 후, 그 이후에 동의서를 받은 부분은 잘 했고요.

미니무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무새 (121.♡.27.174)
작성일 05.24 22:23
@Gesserit님에게 답글 저딴 말을 '텍스트' 자체로 남기는게 지능에 큰 문제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거기다 사내 메신저까지.. ㅋㅋㅋ 저정도면 찐페미들도 쟤네 멍청하다고 하고 있을겁니다 ㅋㅋㅋ

골드러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골드러쉬 (125.♡.79.140)
작성일 05.25 00:46
@Gesserit님에게 답글 동의서도 변호가 조언이 확실히 하려고 받은거지... 사실 사용자가 프로그램 설치하고 로그인시 동의한 내용에 감사기능이나 열람여부 다 적혀있었을 겁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허술한 기업은 아니지요 ㅎㅎㅎ
물론 생각없이 동의받는 것도 미인지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까지는 아닐겁니다.

삼학년삼반님의 댓글

작성자 삼학년삼반 (125.♡.102.35)
작성일 05.24 22:48
이슈로 이슈를 덮으려는 거죠.

벗바리님의 댓글

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05.24 22:52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해서 이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밝힌 바 없지만(사실 제가 뭐라고)
영상을 본 저도 게시글 작성자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정도까지 부풀려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 오히려 뭔가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훅간당님의 댓글

작성자 훅간당 (211.♡.140.59)
작성일 05.24 23:11
회사 메신저가 만만한게 아닌데 말입니다...
메신저 뿐만 아니라 업무망에서 그러는건 노답이죠.

클리앙에서따라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클리앙에서따라쟁이 (122.♡.248.142)
작성일 05.24 23:11
정확히 감사기능입니다. 회사 메신저이고 감사기능을 통해 감사를 한거라면 대화내용을 본건 문제가 안됩니다. 물론 좀 더 엄격히 본다면 사내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고 그 사람이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회사 메신저 대화방에서 1:1로 대화한건지 3명의 단체대화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공공연히 대표나 가족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강형욱씨 측에서 저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무방할듯 보이네요.
제대로 팩트체크 안하고 방송에 내보낸 저 프로그램도 같이 책임을 져야할듯.

콩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이 (121.♡.98.229)
작성일 05.24 23:32
그런데, 마지막 계약직 직원과 감정문제 말고 돈 문제는 다 해결했던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hoan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oany (220.♡.178.212)
작성일 05.24 23:38
Slack도 어느정도 확인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에휴 일하러가야지 왜 지 생각을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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