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문회에 선서 거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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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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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길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낸 사람들이군요.
선서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위증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위법한 행위를 할 거라 개중에 형량 작은 걸로 골랐네요.
법꾸라지들!
그런데 바보들 아닌가요? 위증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아닌데,
선서 거부는 법률에 조건이 없어요. 조항에 '정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거부한 사람은 처벌하게 되어 있으니 법원가면 바로 유죄나겠군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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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법을 알고 수호해야 할 인간들이
법을 죄짓고 회피하는데 사용하니 나라가 이모양이죠.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법을 죄짓고 회피하는데 사용하니 나라가 이모양이죠.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그러니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보통 머리, 보통 IQ로는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다”고 누차 경고했지요. 그 말대로, 그 말을 알아들을 보통 IQ도 안 되는듯한 애들이 프롬프터 켜놓고 읽는거 아닌가 싶은 김경호 변호사에게 완전 개박살났죠ㅋㅋㅋ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그런데 결국 증언 중 일부가 거짓임을 만천하에 드러낸거나 다름이 없어서...선서거부가 특검으로, 나아가 탄핵까지 이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고위공직자, 군장성들이 이렇게나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부끄러운 짓이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인거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선서 거부한 미꾸라지들은 법대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선서 거부를 안하죠.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럴꺼니...
그래야 다음부터 선서 거부를 안하죠.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럴꺼니...
섬지기님의 댓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벌금으로 퉁치겠다는 생각일까요?
법을 몰라서... 쩝
법을 몰라서... 쩝
Winnipeg님의 댓글
사법관들이 처리 안하면 어차피 안 받을 법이라고 판단하고 저 짓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Winnipeg님에게 답글
사법부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해버리면,
아무리 여론이 거세도 다시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아무튼 있다.
해버리면 ... 우린 죄 없음 이렇게 머리굴린걸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여론이 거세도 다시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아무튼 있다.
해버리면 ... 우린 죄 없음 이렇게 머리굴린걸수도 있겠네요.
Adropink님의 댓글
선서를 하고 위증한경우만 10 년이고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까지했으면 13년 아닐까요?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까지했으면 13년 아닐까요?
크랜베리스콘님의 댓글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퉁 치기로 미리 각본을 짜 놓았을 것 같네요.
수수료 3천 만원...저들에게는 푼돈이겠군요.
수수료 3천 만원...저들에게는 푼돈이겠군요.
xman님의 댓글
재판의 피고인은 위증죄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