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화해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가 어떤 소득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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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구제 제소 중 화해 합의금 세금에 대해 알아보던 중 링크 글이지만 좋은 내용이라 강좌/팁란에 공유합니다.(혹 부적절한 글이라고 생각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자게 게시판으로 옮기겟습니다.)
요지는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 소송은 합의금은 비과세소득이고, 노동 위원회를 통한 합의금은 과세 소득이네요(무려 22%)
따라서 합의시 세금 처리 부분이나 세후로 받는등 합의때 잘해야 합니다.(아니면 무려 22%가 세금으로 떼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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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화해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돼 22%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해당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A.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혹은 그 전후에 노사 간 화해로 원만히 종결될 때가 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종의 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인 화해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화해합의금에 대한 세금 처리로 인해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해당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화해합의금의 22%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했는데,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분쟁해결금이므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다. 보통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퇴직소득이나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 원천세과-152, 2012. 3. 26.)"이라는 입장으로,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진행 중 지급받은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22%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참고로 사안과 같은 세금 처리로 인한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시 세금처리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세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호라님의 댓글
이러면 법원으로 넘어거서 다투려는 케이스도 많이생길거 같네요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니콜라님의 댓글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세금은 대표이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경험 속에서 확인되는 팁의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luislucky 님께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