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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량의 7년 12만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명기된 부품 단품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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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능
작성일 2025.02.28 18:0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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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읽음 님께서 굴러간당에 올려주신 BMW 요소수 시스템 보증 수리 게시글 ( 링크 ) 을 보고 난 이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어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이후 상담 내용을 공유 하고자 게시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문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게시글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이후 배정된 담당자 분과 상담한 결과를 3줄로 요약하자면,

1.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비고란에 적힌 것처럼 요소수 시스템에 관련된 센서류들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포함된다.

2. 다만,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에 대해서는 7년 또는 12만km, 그 외 부품은 5년 또는 8만km로 명기돼 있는데, 이때 7년 또는 12만km의 보증기간을 적용받는 부품은 해당 부품의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명기된 부품 단품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해당 부품(NOx 센서)은 5년 또는 8만km의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맞으며, 읽음님의 사례의 경우에는 BMW가 잘못 일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적용 했는지 모르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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