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요소수 시스템 보증 관련.. (후기 추가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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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에 출고한 X6 40d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오일류만 교환해주며 탔었는데 어느덧 출고 후 5년차, 누적 주행거리가 11.8만km 정도 되니 슬슬 차량이 돈을 써달라고 하는 느낌이 오더군요.
최근 신경쓰였던 증상은 시속 80km 정도부터 운전석쪽에서 풍절음이 좀 심하게 나기 시작했다는 것과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불규칙적으로 찌그덕 하는 잡소리가 났던 것인데요.
둘다 소음 관련 문제고,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비추어 봤을 때 고무 부품류의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생각되어 조만간 하체털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참이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엔진경고등이 들어와서 인근 서비스센터의 원격진단을 받아보니, 요소수 압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데..
다행히 월요일인 오늘 예약이 가능해서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입고시키고나니 보증기간이 또 문제네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으로는 요소수 관련 문제는 분명히 7년 12만km의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드바이저는 요소수 탱크만 7년 12만km의 보증기간이 적용되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5년 8만km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고.
일단은 차량 수리를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제 주장을 정리해서 보증기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요청해두었는데, 심드렁한 어드바이저의 태도가 썩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소수 문제 관련 보증기간에 관한 의견들이 다양한데, 제가 오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정리하여 어드바이저에게 전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최종적으로 센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뭐 그 때에는 일단 수리비를 결제하고 제가 BMW코리아와 센터를 운영하는 딜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수리비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 센터 전달내용 - 요소수 시스템 관련 보증에 대하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의 적용을 받음.
- 입고된 차량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8의 8.항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에 해당, 해당 항에서는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대하여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에 대해서 7년 12만km의 보증기간을, 그 외 부품에 대해서 5년 8만km의 보증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1. 배출가스 전환장치 항목에서는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대하여 요소분사기, 요소분사펌프 및 제어장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솔레노이드, 가스켓(실), 와이어(하네서, 커넥터)와 해당 부품에 포함되는 브라켓, 호스, 파이프, 하우징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후기
센터에서 일단 요소수 라인 탈거 후 세척한 다음 다시 조립하였는데, 압력 형성도 정상적으로 되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되는 부품이 없다니 다행이긴한데.. 뭔가 싱겁게됐네요.
모쪼록 다음 차를 출고할 때까지 별 문제 없기를, 요소수 관련 문제가 생길거라면 12만km 이전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 추가된 후기
시운전을 하고 나서 차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길래 이제 마무리가 되었나보다 생각했는데, 어드바이저가 헐레벌떡 뛰어오네요. 그러더니 계측라인을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또 재밌네요. 분명히 오전에 차량을 입고할 때는 요소수 탱크의 보증기간만 7년에 12만km이고, 제 차는 5년 8만km의 보증기간을 넘겼으므로 유상수리 대상이라고 했었는데, 이제와서는 또 계측라인은 7년에 12만km의 보증기간을 적용받는다는군요.
어쨌든 오늘 요소수 관련 수리에 대해서는 점검비, 수리비 불문하고 무상보증 처리가 되는걸로 정리됐습니다.
결론.. 요소수 문제와 관련한 제조사 보증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7년, 12만km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읽음님의 댓글의 댓글
후기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방송사와 자동차 유투버 등 여론을 형성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겠네요.
고생 하였습니다.
읽음님의 댓글의 댓글
계측라인 교체가 필요하고, 해당 부분의 보증기간이 7년 12만km인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소수 관련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당초 제가 판단한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따라 7년에 12만km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됩니다.
와인딩의시작님의 댓글
제 차는 본넷 안쪽 앞쪽에 관련문구가 써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요소수 관련된 것은 5년 8만km의 보증기간이다라고 주장하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읽음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본문에 인용한 것처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호스나 브라켓, 가스켓 등 일반적으로 소모품에 해당되는 부품까지도 요소수 시스템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었다면 7년 12만km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저는 제 차량에 발생한 문제가 요소수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 틀림없다면 7년 12만km의 보증기간을 적용받아 마땅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을 찾아줬는데도 센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 밖에 없죠 뭐 ㅎㅎ;
읽음님의 댓글의 댓글
규정을 직접 찾아서 갖다주고 나서야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건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만, 번거롭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ㅎ
별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