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도네시아 계약의 독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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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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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트레비스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말씀하신것처럼 방사청과 KIDA가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흘리는 것 같습니다. KF-21 2차 양산 연기와 외산무기 도입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을 희석하려는 거겠죠.
오마이갓님의 댓글
모든 공동개발은 지분변동에 대하여 공동개발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공동개발국이 적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합리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지분율이 다른만큼 공동개발 범위를 미리 정해서 동의받는 방식일 것 입니다.
공동개발국이 적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합리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지분율이 다른만큼 공동개발 범위를 미리 정해서 동의받는 방식일 것 입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파이넨셜 기사에서는 입찰의향서(LOI), 양해각서(MOU)에 그런 문구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던데요.
언제부터 LOI와 MOU가 그런 구속력을 가진 문건이었는지 궁금하고..
또 실제 본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다 한들, 인니가 납부금을 연체하면서 이미 계약서 조항의 강제력은 희석되었을텐데, 분담금을 조정해주면서 까지 원 계약의 금액에 의거한 최혜국 대우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애당초 블럭1 개발때 인니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1조6천억이었고 블럭 2 개발금은 1조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인니가 개발분담금 전액을 제대로 입금했으면 블럭 2 개발금 전액을 제3국이 투자한다고 해도 인니 지분 못넘는데요..
이건 그냥 한국 방사청이 의지가 없다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인니가 자체제조할 48대 분량 때문에 눈치보는거 아닐까 싶은데, 인니에게 그걸 기대할 신뢰가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는 다른 이유로 제3국 투자가 불발됬는데, 그 핑계로 인니계약에 씌우는 걸지도 모르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