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118.♡.81.166)
2024년 8월 20일 AM 11:56 · 수정됨(08. 21. 12:09)
* 뉴스1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37943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14639
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 이상 지난 전기차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한 데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앞으로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충전 종료 후 15분까진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후 내용 생략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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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jul
24.08.20 · 218.♡.96.232
그럼 입차시간과 출차시간 기록하고, 그중에서 충전 시간을 빼서 주차요금 정산하는 걸까요? -
Mmasquerade
→ neojul
24.08.20 · 183.♡.8.8
모든 지자체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영주차장 급속 은.....앱의 사용 내역...또는 충전사진 보여주면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시에는 초과분 50% 만 받더군요 -
나나무플러스
24.08.20 · 106.♡.10.109
테슬라 방식이네요.. 점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저 방법이 맞는듯 해여.. -
앙앙앙이
→ 나무플러스
24.08.20 · 211.♡.38.82
채비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법 위반했을 때 내는 게 아닐까요? -
크크리안
→ 앙앙이
24.08.20 · 58.♡.210.7
입법예고 한다니 법 위반 적용 맞습니다 -
얼얼남인즐
24.08.20 · 106.♡.192.89
충전 다하면 움직이는거 아니었나요?
다음차를 위해 움직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모양이군요. -
Ttodesto
→ 얼남인즐
24.08.20 · 47.♡.105.221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니..... -
NNewJeans
→ 얼남인즐
24.08.20 · 106.♡.131.88
솔직히 지금은 그냥 꽂아놓고 ㅇ충전중인양 주차하는차량이 태반일겁니다. -
Pplatypus
24.08.20 · 1.♡.17.198
Idle fee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한국처런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이게 아직까지도 없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
냇냇물
→ platypus
24.08.20 · 106.♡.49.112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은 더딘 편이에요 이제 더 떨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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