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충전 끝난 전기차 방치땐 '점거 사용료' 낸다…하루 최대 10만원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20 11:56
본문
* 뉴스1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37943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14639
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 이상 지난 전기차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한 데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앞으로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충전 종료 후 15분까진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후 내용 생략 …]
댓글 24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neojul님에게 답글
모든 지자체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영주차장 급속 은.....앱의 사용 내역...또는 충전사진 보여주면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시에는 초과분 50% 만 받더군요
공영주차장 급속 은.....앱의 사용 내역...또는 충전사진 보여주면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시에는 초과분 50% 만 받더군요
나무플러스님의 댓글
테슬라 방식이네요.. 점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저 방법이 맞는듯 해여..
앙앙이님의 댓글의 댓글
@나무플러스님에게 답글
채비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법 위반했을 때 내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과태료'는 법 위반했을 때 내는 게 아닐까요?
얼남인즐님의 댓글
충전 다하면 움직이는거 아니었나요?
다음차를 위해 움직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모양이군요.
다음차를 위해 움직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모양이군요.
todesto님의 댓글의 댓글
@얼남인즐님에게 답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니.....
NewJeans님의 댓글의 댓글
@얼남인즐님에게 답글
솔직히 지금은 그냥 꽂아놓고 ㅇ충전중인양 주차하는차량이 태반일겁니다.
platypus님의 댓글
Idle fee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한국처런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이게 아직까지도 없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냇물님의 댓글의 댓글
@platypus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은 더딘 편이에요 이제 더 떨어지겠네요
대머리호로새님의 댓글의 댓글
@platypus님에게 답글
2023년 기준 전기차 점유율
1. 노르웨이: 80%
2. 아이슬란드: 55%
3. 스웨덴: 50%
4. 네덜란드: 35%
5. 핀란드: 32%
6. 덴마크: 30%
7. 독일: 25%
8. 중국: 25%
9. 영국: 20%
10. 프랑스: 20%
11. 벨기에: 17%
12. 스위스: 15%
13. 오스트리아: 14%
14. 포르투갈: 12%
15. 캐나다: 10%
16. 이탈리아: 9%
17. 스페인: 8%
18. 미국: 8%
19. 호주: 7%
20. 아일랜드: 6%
21. 룩셈부르크: 6%
22. 한국: 5%
우리나라 전기차보급율은 아주 낮아요.
1. 노르웨이: 80%
2. 아이슬란드: 55%
3. 스웨덴: 50%
4. 네덜란드: 35%
5. 핀란드: 32%
6. 덴마크: 30%
7. 독일: 25%
8. 중국: 25%
9. 영국: 20%
10. 프랑스: 20%
11. 벨기에: 17%
12. 스위스: 15%
13. 오스트리아: 14%
14. 포르투갈: 12%
15. 캐나다: 10%
16. 이탈리아: 9%
17. 스페인: 8%
18. 미국: 8%
19. 호주: 7%
20. 아일랜드: 6%
21. 룩셈부르크: 6%
22. 한국: 5%
우리나라 전기차보급율은 아주 낮아요.
redseok0님의 댓글
원래 정해진 시간 충전 하고 빼는게 당연 한거 아니었나요?? 급속 40분 완속 14시간
lonelyworld님의 댓글의 댓글
@redseok0님에게 답글
충전이 완료됐으면 정해진 시간 이전이라도 빼라는 거죠.
고소한커피님의 댓글
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완충은 14시간 주차가능, 급속은 1시간인가 주차가능이죠
법도 개정 해야겠네요
완충은 14시간 주차가능, 급속은 1시간인가 주차가능이죠
법도 개정 해야겠네요
브라이언9님의 댓글의 댓글
@고소한커피님에게 답글
저건 조례니까 저렇게 만들어도 상위법에 의거 무효입니다.
급속은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완속은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급속은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완속은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Subpoena님의 댓글의 댓글
@브라이언9님에게 답글
이건 행정권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거라서 법령상 충전 방해행위 기준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과도기적 법안이 쓸모없어지길 바랍니다. 불편해서 전기차 몰겠습니까? 내연차 수명이 더 가게될 것 같아요.
롱숏님의 댓글
점거사용료 받으면,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하고 뿜빠이했으면 좋겠네요.
기다리는 사람이 실질적 피해자 같은데...
기다리는 사람이 실질적 피해자 같은데...
SimplyK님의 댓글
전 전기자동차가 환경등 모든면에서 앞섰다고 생각했는데(겨울빼고요)
내연기관차가 마음이 편해질줄 몰랐네요
내연기관차가 마음이 편해질줄 몰랐네요
아름다운나님의 댓글
이거 받는 거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아직 바로 잡아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김남용님의 댓글
왠지... 적기조례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말이죠.
일단 원칙적으로 점유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내는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 조례는 그런 의도 보다는 전기차에 대해 좀 악의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보이네요.
이 참에 전기차 때리면서 표 좀 모으겠다는 의도 같아보이구요.
주차장에 들어갈땐 90퍼센트 이하 충전이랬나요? 그런 조례랑 합쳐서 서울시는 전기차를 사지말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네요.
일단 원칙적으로 점유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내는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 조례는 그런 의도 보다는 전기차에 대해 좀 악의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보이네요.
이 참에 전기차 때리면서 표 좀 모으겠다는 의도 같아보이구요.
주차장에 들어갈땐 90퍼센트 이하 충전이랬나요? 그런 조례랑 합쳐서 서울시는 전기차를 사지말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네요.
ehangman님의 댓글
2021년에는 충전 방치 대책 만들어달라고 할때는 민원넣고 신고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헛소리만 둘러대더니 갑자기 도입한다고요? 기술적으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퍽이나 잘 되겠네요
neoju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