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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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utube 125.♡.17.236
작성일 2024.08.20 16:02
분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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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78888?type=breakingnews&cds=news_edit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국토부, 반년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머무를 수 있는 셈이다.


후략..

댓글 19 / 1 페이지

전기양님의 댓글

작성자 전기양 (106.♡.225.154)
작성일 08.20 16:34
전세 사기범은 사형시키는 법안이랑 같이 입법되는건지 모르겠군요.

의정부건달님의 댓글

작성자 의정부건달 (116.♡.225.25)
작성일 08.20 17:02
이거 굥이 거부권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든 거부하는 놈이라.

오각감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각감자 (211.♡.31.148)
작성일 08.20 17:06
@의정부건달님에게 답글 여당이 내놓은 해법의 일부 수정안이라 반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의정부건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의정부건달 (116.♡.225.25)
작성일 08.20 17:17
@오각감자님에게 답글 원래 그래야 하는데, 법안 하나 여당에서 발의하고 통과된 것도 거부권 쓴 거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포크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포크리스 (125.♡.70.134)
작성일 08.20 17:38
@의정부건달님에게 답글 굥이 거부권 써도 국회에서 여야 투표해서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오랜만에 여야합의한 안건이니까요.

전세사기 당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정부건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의정부건달 (116.♡.225.25)
작성일 08.20 18:06
@포크리스님에게 답글 그렇지요. 좌우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빅버그님의 댓글

작성자 빅버그 (223.♡.72.5)
작성일 08.20 18:47
아..몰랑...거부..할 놈이 버티고 있습니다..

루나님의 댓글

작성자 루나 (182.♡.64.106)
작성일 08.20 21:59
저렇게라도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했을지...

알바솔져님의 댓글

작성자 알바솔져 (140.♡.29.3)
작성일 08.20 22:49
LH가 낙찰받는다는 조건인데 그럼 LH는 시세랑 상관없이 무조건 최상위금액을 써내야하지않나요? LH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인데...
결국 전세사기피해자는 10년간 주거는 시한부로 안정되지만 피같은 전세금 돌려받지못할것이고... 후순위 채권자만 신나는법안 아닌가 싶네요.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175.♡.18.168)
작성일 08.22 05:15
@알바솔져님에게 답글 위부척빈이 디폴트인 정권이라 실행될까 하는 우려도 살짝 있네요, 저로선.
LH 아닌 다른 업체-탬버린 관련 회사라든가-에게 낙찰되었으므로 무효~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포니님의 댓글

작성자 포니 (112.♡.175.146)
작성일 08.20 22:57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 전재산 날린 케이스 거나 빚을 지게 되는 케이스인데
공공임대 수준이면 서울근교의 경우 33평이 보증금 1억에 월세 60만원 25평은 9천에 55만원 수준 아닌가요
지금 공고 기준으로 평택 33평이 8천에 58만이네요
그리고 해당 주택의 경매를 LH에서 매입해서 준다는 거니
집주인 상대로 소송걸고 경매 절차 밟아야 하고 사기당한 그 집에서 10년 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공신력 있는 공문서로 만들지 않고 사기치는데 일조하는 공인중개사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은행 대출을 선순위로 잡아주고 세입자 들어있는 상태에서 바지 주인 앉혀서 파산 시키는 건지 안타깝네요

Superjh2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uperjh21 (172.♡.122.186)
작성일 08.21 00:11
@포니님에게 답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왜 공신력 있는 공문서로 만들지 않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 우리집의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제3자한테 갖다 팔면 내가 내 집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위조된 등본도 공신력 있는 공문서니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에 가담하면 자격증 취소되서 5년 간 업계에 발도 못 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물건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았으면 당연히 선순위로 잡을 수 밖에요 안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빌라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까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 사기꾼이 문제지 멀쩡한 제도 탓하면서 바꾸라고 감정적으로 요구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Subpoen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ubpoena (59.♡.246.13)
작성일 08.21 02:54
@Superjh21님에게 답글 등기는 공시로 효력을 갖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은 등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일종의 사본일 뿐인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로 보호를 받는다는 식으로 만들진 않을 것 같네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117.♡.25.38)
작성일 08.21 14:52
@Superjh21님에게 답글 위조한 등본이 어떻게 공신력 있는 공문서가 되나요? 저만 모르는건가요?

포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포니 (112.♡.175.146)
작성일 08.21 21:02
@Superjh21님에게 답글 인감 이라는 증명서로 이 증명서가 내가 발행한 것이다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더 강화 하면 되는 거죠
본인이 반드시 구청에 같이 가야 한다던가요
공인중개사 문제는 단순하게 보지 마시구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 중개하는 경우도 담당 중개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죠 5년치 연봉을 한탕 처서 벌고 법적 책임이 없다면 그 비싼 공인중개 비용을 왜 지불 하겠습니까...
은행 선순위 문제는 대출을 즉시 대출 하지 않고 등본을 공문서화 하고 익일 대출을 해주면 해결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8.21 20:27
@포니님에게 답글 부동산 등기기록에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현재의 제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처럼 매매 시 공증을 받아야 하고, 등기관이 현장심사도 할 수 있게 그 수도 훨신 많아져야 할테고요.

 ‘전세 사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임대인의 임대차(또는 전세차) 보증금 반환불능’이 터졌을 땐 등기부가 백날천날 공신력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빌라 완공 후 전세 받은 다음에 명의만 돌리고 날라버리는 ‘찐 전세사기’는요. 등기부 공신력 있어도 못 걸러요. 등기부 멀쩡하거든요.

근저당설정 해놓고, 위조서류 제출해서 근저당 말소한 수준의 사기는 되어야 등기의 공신력 문제도 대두되는겁니다. 근자에 일어나는 임대인 지급불능 사태는 사실 등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포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포니 (112.♡.175.146)
작성일 08.21 21:09
@주류소님에게 답글 당연히 부족하죠
일례 입니다 사기는 다양 합니다
사기를 쳐서 일부러 반환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집주인이 어려워 져서 반환불능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경우의 수를 대응 할 수 없다면 그 확률을 줄여야겠죠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그리고 세입자 들어있는 상태에서 상환 능력 없는 집주인 갈아치기 같은 사기 행각은 법적으로 상환 능력을 검증 후 해야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분양 받을 때도 자금 출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물론 가라로 작성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자가 없을 때는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매각하는 경우만 세입자 동의서를 받던지 4대보험에 의한 상환 능력을 검증 받던지 방법을 찾아야죠 덮어놓고 이거 안되 저거 안되니깐 환상을 버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8.♡.5.46)
작성일 08.21 22:03
@포니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그거 다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도 그건 등기의 공신력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요.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사항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실체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공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것’ 입니다.

등기기록증명서에 소유주로 기록되어 있으면 소유주가 맞다는 것에 공적인 신뢰를 부여하는거지, 그 사람이 전세금을 반환할 금전적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사항에 관한 기록이지 이 집주인을 믿고 전세금을 줘도 된다 따위를 기록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등기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북유럽 모 나라 처럼 개개인의 소득 납세정보를 국세청을 통해서 모두 공개하는 쪽이 원하시는 방향에는 훨씬 부합하겠네요.

JamesvondRyu님의 댓글

작성자 JamesvondRyu (211.♡.226.140)
작성일 08.21 00:09
사기꾼들 장기라도 팔아서 피해보상해줘야 합니다.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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