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쓰면 처벌…전용기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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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18.♡.84.166
작성일 2024.08.28 22:46
분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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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nate.com/view/20240828n28463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082816493960846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핵’으로 통하는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중략]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기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핵 이용자를 포함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태료 부과의 정도는 핵 이용자의 고의, 이용 횟수 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감안한다. 현행법 과태료 규정은 1000만원 이하다.


전 의원은 “해외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도 국내에서 적발시 강력처벌하고, 핵 이용자를 발견한 게임운영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연구 및 추가 검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환경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20 / 1 페이지

해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해는 (114.♡.33.9)
작성일 08.29 00:05
불법 프로그램이란 기준이 뭐죠?
사기업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가요?
그것 왜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규제하죠?

존스노우님의 댓글

작성자 존스노우 (211.♡.205.209)
작성일 08.29 00:24
그러게요 그 "불법", "불법 프로그램", "핵"의 정의가 뭘까요

사나이불패님의 댓글

작성자 사나이불패 (221.♡.7.94)
작성일 08.29 01:57
전 의원실 측은 “20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졌다.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 사용이 범죄인가요? 해당 게임 운영 업체에서 규제할 문제이지 이걸 국가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심히 놀랍습니다.
치팅은 범죄가 아니라 사용하기에 따라서 편리하거나 유용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플스에다 미인증 액플코드 들여왔다고 정부가 나서서 마약 단속하듯이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꼬라지 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중요한거죠.
전용기 의원은 게임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질병이나 마약같은 위험물질로 보는걸까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04.♡.84.56)
작성일 08.29 03:12
@사나이불패님에게 답글 시험도 치팅 규제하고 감시하는건 각 주관기관이 해야할 몫이지만 국가 또한 법률로 그걸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치는 오픈북 테스트를 교수 부친 도움을 받았다고, 담당 교수가 이게 왜 업무방해임? 하는데도 검사가 내가 니들이 업무방해 당한거라고 하면 당한거야 업무방해로 기소한 사건은 아주 유명하죠. 하물며 시험 규칙으로도 계약상으로도 치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업무방해는 물론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발생하는데, 게임 핵 사용행위도 달리 볼 게 아니죠. 그러나 그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어 일반형법만으로는 처벌하기 애매하니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한겁니다.
게임업계 입장에선 명백히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손해를 기반으로 핵 판매자와 이용자는 이득을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를 방지할 대책이 전혀 없다면 최소한 멀티플레이 게이머들에게는 상당한 손해와 빡침을 줄테고, 핵으로 인해 망할 업체와 임직원들은 길거리에 내몰릴 수 있는데, 이걸 국가가 그냥 니들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내버려둬야 할까요?
핵 사용을 범죄로 볼 범위에 대한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부당한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억울한 손실을 보는 상황,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하지 못하게 막는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luminex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minext (112.♡.15.221)
작성일 08.29 14:54
@사나이불패님에게 답글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부추기는 판매자들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건지?
게임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전혀 다른 논의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하실 수 있는지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신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175.♡.90.247)
작성일 08.29 02:33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법
전관비리 방지법
이런거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led형광등님의 댓글

작성자 led형광등 (106.♡.131.167)
작성일 08.29 04:37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환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야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즐기려고 하는 게임에서 핵 유저들 때문에 받는 빡침이 장난 아니거든요.
심하면 그 게임 자체가 망하기도 하니까요.

kimpy님의 댓글

작성자 kimpy (172.♡.252.28)
작성일 08.29 06:10
저도 전체적인 의견은 동의합니다. 온라인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핵은 정말 짜증나죠. 다만 어떤 기준으로 핵을 판댠할지는 디테일하게 설계가 필요하겠네요.

그아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아잉 (222.♡.242.101)
작성일 08.29 06:43
핵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쉽습니다. 
실형과 함께 스팀 보다 강화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을 게임사에 공유해 언제 어떤 게임에서 핵을 사용했는지 남겨두고, 다른 플레이어가 해당 ID를 조회하면 평생 따라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게임에서 핵 사용자의 위험성 레벨을 정해 다른 플레이어에게 고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핵은 본인이 직접 실행해야 하는데, ‘고의’라는 조건이 있는 걸 보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핵이 작동된다면, 사용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실행 시 핵 프로그램이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 실행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자에게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경고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 피시방에서 핵을 대놓고 사용하는 사람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더군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239)
작성일 08.29 06:54
저기서 말하는 핵은
스킨바꾸는 모드는 아니고

온라인게임상 변조하는  핵을 말하겠죠.

업무방해가 되는 셈인데
업무방해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데 더 세내요.

저는 환영합니다.

widesea님의 댓글

작성자 widesea (211.♡.123.126)
작성일 08.29 08:18
핵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니 이어령비어령이겠네요.
게임을 도와주는 거의 모든 모드는 상대적으로 타인과의 경쟁에 유리하게 되죠.

lunaric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ric (121.♡.211.227)
작성일 08.29 13:32
@widesea님에게 답글 에임핵이랑 모드랑 동급으로 보시는건 아니죠?

widese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desea (125.♡.201.76)
작성일 08.29 18:18
@lunaric님에게 답글 저 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에서 정하는 문구와 일반 게이머들이 이건 핵이고 저건 아니고의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지 한다고 그게 법으로도 아니다 라고 결론지으실 수는 없어요.

애플농장주님의 댓글

작성자 애플농장주 (59.♡.112.221)
작성일 08.29 08:41
아니 위에 몇 분들은 진짜 ㅋㅋㅋ 저기서 말하는 핵은 당연히 fps게임으로 치면 에임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업무방해로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환영입장이죠.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유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걸 가지고 일반인들이 패키지 게임 같은데서 쓰는 핵을 생각한다는 게 놀랍네요. ㅋㅋㅋㅋ 진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런 걸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절대 없으니 걱정들 마세요. 참...

SuperVilla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perVillain (140.♡.29.1)
작성일 08.29 09:25
“Nuclear Launch Detected” 아닙니다.

FPS pvp에서 맵핵쓰거나, 투과 불가능한 벽 넘어서 헤드샷날리는놈들 잡자는 소리죠 ㅎㅎ

딸자랑마스터님의 댓글

작성자 딸자랑마스터 (211.♡.148.35)
작성일 08.29 13:09
깨진 창문의 법칙 같은 거죠.
게임에서부터 치팅을 일삼는 놈들은 사회에서도 같은 짓을 합니다. 어떻게든 막을 필요가 있어요.
방법론이나 판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개선해 나아가야합니다.

콩대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대두 (106.♡.142.141)
작성일 08.29 14:13
규제를 해도 할놈들은 할것 같네요...

luminext님의 댓글

작성자 luminext (112.♡.15.221)
작성일 08.29 14:53
그 뭐냐...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댓글을 안다는 게 바람직 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임사가 인정하지 않는 치팅 프로그램을 통한 해킹 프로그램 및 변조를 통해
게임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꽤 바람직한 일이며
젊은 세대에 어필하기 좋은 바람직한 입안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캐시미어블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시미어블루 (211.♡.201.52)
작성일 08.29 17:06
의도는 좋은데 처벌강도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하네요

lIIIIIl님의 댓글

작성자 lIIIIIl (223.♡.85.187)
작성일 08.30 13:25
어짜피 친고죄일것 같은데 모드야 개발사도 권장하는 추세고 운영에 악영향 끼는친 프로그램만 신고하겠죠 뭘 그리 어렵게들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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