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받고 싶어?" 경쟁사 택시기사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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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식 보도자료 링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823
* 아래 한국일보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nate.com/view/20241002n271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215310002888
택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회사 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택시 플랫폼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2월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콜(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257억 원을 부과받은 뒤 1년 반 만에 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경쟁사 택시 기사에게 제휴 계약 조건으로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카카오T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략]
문제는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4곳(우티·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의 기사에게 “가맹 택시의 운행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택시의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카카오맵의 운행 정보와 시간 등으로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라”고 논의했다. 택시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장의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약을 하지 않은 기사에게는 ‘호출 차단’이라는 불이익을 줬다. 지난해 12월까지 우티의 1만1,561개 기사 아이디와 2,789개 차량번호를 차단했고, 타다에 대해서도 2021년 11월까지 771개 기사 아이디를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내용 생략]
ThinkMoon님의 댓글
쟘스님의 댓글
영업정지 1년 정도는 때려야 타격이 가지 않을까요?
대기업에 꼴랑 724억원이라...
가시나무님의 댓글
영자A님의 댓글
2개 잡으면 택시가 돌아돌아 오는 문제도 발생해서…
DanielLi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