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나의 찾기' 도입했지만…긴급구조시 GPS 정보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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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7 11:57
본문
* 뉴시스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2358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07_0002910933
애플이 내년 봄부터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긴급구조 상황에서 GPS(전지구 위치파악 시스템) 위치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기지국을 통해서만 이용자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애플의 아이폰은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GPS, 와이파이, 기지국 방식 모두를 사용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긴급구조시 10m 이내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용자가 사고와 실종 등이 발생해 위험에 처했을 때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애플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그러나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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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mon님의 댓글의 댓글
@bookworm님에게 답글
선생님 충돌조항 내용도 공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bookworm님의 댓글의 댓글
@Jaymon님에게 답글
전에 올렸던 글 링크입니다.
https://damoang.net/free/1390782?sfl=mb_id,1&stx=google_8f870902&spt=-149695
요약하면 국내법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경찰이나 긴급구조기관의 위치 정보 제공을 거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요청 받으면 한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한다고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해당 약관이 없고, 애플에 익명화되어 보관된다는 항목만 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1390782?sfl=mb_id,1&stx=google_8f870902&spt=-149695
요약하면 국내법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경찰이나 긴급구조기관의 위치 정보 제공을 거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요청 받으면 한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한다고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해당 약관이 없고, 애플에 익명화되어 보관된다는 항목만 있습니다.
헤에님의 댓글의 댓글
@bookworm님에게 답글
위의 부분은 제29조 1항에 부속된 항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제제사항입니다.
본인 동의없이 위치 추적을 하려면 1항에서 허용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의 요청시)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제제사항입니다.
본인 동의없이 위치 추적을 하려면 1항에서 허용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의 요청시)
Superjh21님의 댓글
그런데 애플의 나의 찾기랑 충돌감지시 자동으로 119에 연락하는 기능은 완전히 다른데 마치 나의 찾기를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위치정보를 다 공개하라는 식으로 언플하는 것 같네요?
Coldtime124님의 댓글
애플이 내년 봄에 find my 를 제공하기로 공지 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긴 해야겠네요.
bookworm님의 댓글
애플의 위치 정보 약관이 한국의 위치 정보 강제 제공 조항과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 find my 서비스를 문제없이 개시하려면 현재 위치 정보 약관부터 갱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