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넷마블, 구글과 인앱결제 담합‥뒷돈 받아 7800억 이윤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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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75.♡.11.201
작성일 2024.11.19 17:37
분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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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기사 내용 일부

https://news.zum.com/articles/94603223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68149.html


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이 뒷돈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게임소비자 단체들은 이들 게임사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 “엔씨·넷마블, 소비자 배신하고 약 8천억원 이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19일 2019년 8월께부터 구글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서 리베이트(수익 배분액)와 앱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을 21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이들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모두 5억6400만달러(약 7850억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9년 8월 구글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내 게임사 4곳을 포함해 글로벌 20개 게임업체가 받은 수익 배분액과 앱 피처링 광고비 등의 액수가 담겨 있다. 국내 게임사 4곳 가운데 구글과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건 엔씨소프트(2억7천만달러)였으며, 넷마블(1억4800만달러), 컴투스(8200만달러), 펄어비스(640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의 형태로 돌려받은 정황인 셈이다. 경실련 등은 국내 게임사 4곳의 이런 행태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게임업계의 부정 여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9 / 1 페이지

milujute님의 댓글

작성자 milujute (220.♡.32.108)
작성일 11.19 18:29
역시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59.♡.95.65)
작성일 11.19 18:41
역시 담합 이군요
징벌적 손해배상 없나요 우리나라는 상습범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해야합니다.

비읍님의 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1.19 20:41
판사: 죄의 정도가 심대하니 과징금 1억 2000만원!

제러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러스 (220.♡.100.229)
작성일 11.19 21:38
구글 구려…

lonelyworld님의 댓글

작성자 lonelyworld (218.♡.66.61)
작성일 11.19 22:01
구글피쳐드나 고객사 지원은 애플/삼성도 하는데, 저걸 담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요.

파도파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파도파도 (118.♡.215.128)
작성일 11.19 22:28
게임개발사들이 원스토어등 다른 스토어에 자사 게임을 등록하지 않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등록 하는 조건으로 구글에게 지원을 받았다는건가요?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222.♡.28.233)
작성일 11.20 00:07
이 건 관련한 내용은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방통위가 관련된 기관이라 이번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과징금 결정 및 시정조치안 등도 마련하고도 '식물 방통위'라고 놓아두었더군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61422.html
(10월 7일자 한겨레 기사 - 선담은 기자)

(중략)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475억원)과 애플(205억원)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지난 2021년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앱장터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후 방통위 과징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지난 7월께 사업자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났음에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등으로 ‘식물 부처’가 되면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

(후략)

만발종군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만발종군기자 (106.♡.251.186)
작성일 11.20 09:26
그래봤자 얼마 안되는 과징금 땅땅 하고 꿀꺽 하겠지요
이정도면 정부랑도 담합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올망졸망님의 댓글

작성자 올망졸망 (211.♡.227.108)
작성일 11.20 09:42
이렇게 되겠군요

주문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한다.

판결 요지:
피고인들은 2019년 8월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협력하며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신, 구글로부터 리베이트와 광고비 등의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약 8천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공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이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본 판결을 통해 공정 경쟁의 원칙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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