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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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9:15
본문
* 전자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1226161904327
https://www.etnews.com/202412260003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6월 27일부터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21
/ 1 페이지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포니님에게 답글
그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안전(?) 합니다~
Deemo와소녀님의 댓글
이 끔직한 법안 하나 없애는데 10년이 걸리네요... 10년 동안 시행한 결과는 펜택 없어지고 LG 모바일 사업부 사라지고... 이거 법안을 대표해서 발의한 당시 조해진 의원님만큼은 영구적으로 단통법 적용 시켜주면 안될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나라의 기업 1개와 1개의 사업부를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책임은 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나라의 기업 1개와 1개의 사업부를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책임은 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mobilespace님의 댓글
공포 후 6개월이면 2025년 6월 27일이 아니라 그 이후겠죠.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니까요.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니까요.
반차내자님의 댓글
"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동안 뭐 한거죠..?
10년 동안 뭐 한거죠..?
EraMorgeta님의 댓글의 댓글
@폐인풀님에게 답글
김앤장 간 이런것들 재산 흐름만 잘 털어도 이나라 이권비리 상당히 정리될듯 싶습니다.
신모앙님의 댓글
어건 없애야 한다 요즘 핸드폰 가격 엄청 올랐어요 이번에 출시한 s25울트라도 아이폰이라 가격 비슷해진다고 하니 후덜덜하네요
루나님의 댓글
경쟁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수 없이 애플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사랑한 팬택과 엘지...
저와 와이프가 사랑한 팬택과 엘지...
mobilespace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괭이님에게 답글
+ 또 하나의 족가
국내 경쟁사들 싹 망했죠.
국내 경쟁사들 싹 망했죠.
라인하르트폰로엔그람님의 댓글의 댓글
@뚜찌님에게 답글
그런것도 있었나요? ㄷㄷㄷ
뚜찌님의 댓글의 댓글
@라인하르트폰로엔그람님에게 답글
전자책 종이책이 어디서나 할인률 10% 제한이 된게 바로 책통법인데요,
원래는 대형서점의 자본력을 위시로한 거대 할인률을 막고, 중소 출판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근데 취지는 다 좋...)
결국 그 비용이 구매자한테 전가 되어서 말이 많았었죠.. 게임에는 할인마 스팀이 있고, 전자책에는 리디북스가 있다는 말도 책통법 이후에 없어졌고 (그래서 10년 대여 같은 꼼수 상품이 생겨났...)
할인률이 동일해지니까, 솔직히 교보문고로 다 집중된거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스나 알라딘에서도 샀는데...
암튼 전자책은 적용 대상이 아니였으면 하는데 전자책도 적용대상이라, 최근에 아이패드를 적극 사용하면서 국공립도서관 열람증 만들어서 대체했습니다만... 아쉽긴 하더라구요. 이제 서점도 폐점 많이 되고, 대형서점인 교보문고도 적자인데, 좀 풀어줬으면 합니다...
원래는 대형서점의 자본력을 위시로한 거대 할인률을 막고, 중소 출판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근데 취지는 다 좋...)
결국 그 비용이 구매자한테 전가 되어서 말이 많았었죠.. 게임에는 할인마 스팀이 있고, 전자책에는 리디북스가 있다는 말도 책통법 이후에 없어졌고 (그래서 10년 대여 같은 꼼수 상품이 생겨났...)
할인률이 동일해지니까, 솔직히 교보문고로 다 집중된거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스나 알라딘에서도 샀는데...
암튼 전자책은 적용 대상이 아니였으면 하는데 전자책도 적용대상이라, 최근에 아이패드를 적극 사용하면서 국공립도서관 열람증 만들어서 대체했습니다만... 아쉽긴 하더라구요. 이제 서점도 폐점 많이 되고, 대형서점인 교보문고도 적자인데, 좀 풀어줬으면 합니다...
포니님의 댓글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