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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방지법 발의…'아웃링크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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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파도파도
작성일 2025.03.21 09:49
분류 IT
673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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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앱 결제(앱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 외에 다른 결제방식의 사용을 아웃링크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앱개발사들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을 유도·홍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앱개발사들이 앱 마켓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EU,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규제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하고, 구글, 애플 등 대형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2024년 6월,EU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고객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 애플은 유럽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폐기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미국 법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발생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구글이 인앱결제 외의 방식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일본도 구글과 애플이 일본 자국 스마트폰 앱의 유통 및 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양사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5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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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달려옹님의 댓글

작성자 달려옹
작성일 03.21 12:14
어플들도 구독제만 옵션으로 있는것을 금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hexle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xley
작성일 03.21 15:51
@달려옹님에게 답글 구독제로 안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처럼 1.x 지원 종료 2.x, 3.x, 4.x 신규 구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쟘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쟘스
작성일 03.21 23:38
@hexley님에게 답글 그래도 버전별 지원종료 방식은
구독제처럼 매달 돈 안내면 못쓰는 건 아니니까
구독제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구독제로 찍먹하고 오래 쓸거면 완전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둘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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