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미스터피자·야놀자 관계사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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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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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보도자료
- 뉴시스 기사
(기사 일부 내용)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1억9699만원의 과징금과 47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디에스이엔은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검색엔진에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돼 개인정보(주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 또 이용자 동의 시에는 주문정보를 1년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6419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미스터피자는 디에스이엔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받았는데, 미스터피자 역시 보유기간이 경과한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 회사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은 운영 중인 도도포인트 서비스와 관련해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를 이용했는데, 데이터 저장소의 기본 설정값을 공개로 설정해 누구나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저장소에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 최소 794건을 볼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3091만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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