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 역사의 후퇴…재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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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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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해 학교·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사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의결한 직후 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꾼 단독조례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학생)인권조례였는데 그러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라며 "서울학교와 서울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인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본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시작해 72시간 동안 농성을 할 예정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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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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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RadFaith님에게 답글
제 생각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게 아니고 교권강화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렵네요.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문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입니다.
좀 자세한기사가 있어서 링크2에 추가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전문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입니다.
좀 자세한기사가 있어서 링크2에 추가했습니다.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즐거운하루님에게 답글
그렇죠.
교통사고율이 높으면 교통안전대책을 세워야지, 자동차를 없애버리는 건 답이 아닐텐데 말이죠.
다른 곳도 아니고 21C의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교통사고율이 높으면 교통안전대책을 세워야지, 자동차를 없애버리는 건 답이 아닐텐데 말이죠.
다른 곳도 아니고 21C의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몇몇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운명을 달리하셨던 그 사건들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탓으로 돌리는 미친생각가진 놈들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조례까지 필요하지? 싶을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국민의 힘은 어떻게든 학교를 수십년전으로 돌려서
학생이란 두드려패서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듯 했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탓으로 돌리는 미친생각가진 놈들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조례까지 필요하지? 싶을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국민의 힘은 어떻게든 학교를 수십년전으로 돌려서
학생이란 두드려패서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듯 했어왔습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지님에게 답글
기사를 보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킨거라 조례폐지를 막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교사인권보호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되려 딴걸 없애네요
molla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지님에게 답글
갈라치기죠.
교사들이 힘든 이유를 원인을 찾는게 아니라 학생 탓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교사들이 힘든 이유를 원인을 찾는게 아니라 학생 탓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무슨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참탈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나본데... 그거와 이거는 다른거죠...쩝..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바다땅하늘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게 아니라 교권강화조례를 만들어야할것을 엉뚱한짓을 하네요.
간이역님의 댓글
몇몇 정신나간 부모들이 큰 파동을 일으켰군요...서희초 부모라던가... 서희초 부모라던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준비해놓고 처리해버리네요..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준비해놓고 처리해버리네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간이역님에게 답글
원문조례를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화니75님의 댓글
학생들의 권리는 적혀 있는데, 그걸 보장할 의무는 교육감과 교사에게 있고, 교육감과 교사에게 그걸 해결할 만한 권능은 주어져 있지 않네요.
학생간의 권리의 충돌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구요. (예를 들어 학폭 징계자에게는 징계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에게는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맞는 길일텐데요...
학생간의 권리의 충돌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구요. (예를 들어 학폭 징계자에게는 징계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에게는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맞는 길일텐데요...
화니75님의 댓글의 댓글
@화니75님에게 답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RadFaith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