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중 피해 입으면 보험 청구하세요…가입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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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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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 보상 내용은 상해사망, 상해입원일당, 상해통원일당, 골절·화상수술비,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등이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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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시 이런 보험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듯해서 올려봅니다.
골드플랫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