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붙인 장애인단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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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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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을 훼손해 안전문제를 일으키고 승객 통행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도 무죄 판결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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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걸려있었군요.
댓글 4
/ 1 페이지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포니님에게 답글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일이 꼭 옳다는 뜻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에 더 신경을 써라는 뜻 아닐까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일이 꼭 옳다는 뜻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에 더 신경을 써라는 뜻 아닐까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paycho님에게 답글
영상으로 찾아보니 스티커가 조그만게 아니고 a4 사이즈 큼지막한 스티커를 바닥에 벽에 붙이는 거였네요.
포니님의 댓글
저분들이 저럴 수 있는 것이 유죄가 나도 저들을 수용할 구치소나 교도소 시설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