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뜨는달 (1.♡.116.236)
2026년 6월 19일 PM 05:07
오늘 국회에서 법 개정안 통과됐답니다.
주요 팩트만 정리하면...
브레이크 떼고 개조해서 팔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제동장치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타다 걸리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현재 현실적인 기준으로 4만 원 선 검토 중)
그동안 법적으로 자전거가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자전거가 아니라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애들 노브레이크로 스키딩하고 다니는 거 볼 때마다 아찔했는데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라졌으면 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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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맑을철
06.19 · 218.♡.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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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narch
→ 맑을철
06.20 · 211.♡.147.190
촉법도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좀 팰수있게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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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리의케바케
06.19 · 211.♡.142.137
제동장치가 있어야만 자전거라는건가요...? 픽시는 그래서 자전거가 아니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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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zz
→ 진리의케바케
06.20 · 108.♡.134.4
이건 법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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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겜돌이
06.19 · 180.♡.139.179
킥보드도 좀...픽시보다 미성년 킥보드로 인한 피해와 사고가 훨씬 많을텐데 언제나 고쳐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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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스텀키보드
06.19 · 124.♡.226.165
정상적인 자전거에서 제동 장치를 불법적으로 뗀 거니까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어야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픽시는 지금도 판매점에서는 브레이크를 달아서 파는 데가 대부분이라 알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긴 했지만요.
법이 필요했던 거면 늦어도 너무 늦어서 갑갑한 일이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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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람파이
06.19 · 115.♡.241.168
한강자도에서 25km 속도제한 풀고 질주하는 전기자전거도 단속이 필요합니다...또 10명 넘게 질주 떼빙하는 로드들도 단속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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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erre
06.20 · 119.♡.94.14
벌금이나 과태료가 너무 싼거 같은데요
- R
RuRuLaLa
06.20 · 223.♡.176.227
‘노브레이크 픽시 타다 적발시, 학교 1년 유급!’ 이러면 중고딩 픽시 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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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스티아
06.20 · 222.♡.106.159
최대 50만원 과태로가 아니라 최소50만원 부터 해야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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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만 탈수 있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