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과정 나라가 살핀다…정부, 공적 입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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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양부모에 연결해주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7월에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지자체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한다. 국제 입양 대상은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입양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복지부가 그 자격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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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gg님의 댓글

편부 아이는 여전히 입양이 불가하겠죠? 아직도 베이비 박스로 아이들을 버리게 방치하는 국가인거죠?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bigegg님에게 답글 편부인경우 제도적으로 도움이 없나보군요

일단 옛날 기사이긴한데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10/23/20061023007010

요런기사가 있네요.
최신기사는 검색에 없는거보니 관심을 주고 있지 않나보네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erevos님에게 답글 헌재에서 위헌판정이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하는건데 일들을 안하나 보네요

에스포인님의 댓글

뭐든 어렵게하고 단계를 늘리면... 힘들어집니다. 국외입양은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입양이 늘어날까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에스포인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해외입양만 막고 국내입양도 막히면? 어디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하겠네요. 이런게 언론에 역할인데 추적조사 해줄까 싶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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