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과정 나라가 살핀다…정부, 공적 입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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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양부모에 연결해주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7월에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지자체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한다. 국제 입양 대상은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입양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복지부가 그 자격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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