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퇴 투표결과와 운영정책 개정의 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다모앙 운영자 sdk입니다.
다모앙이 태어난지 이제 2달 되었는데 앙님들의 도움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모앙 커뮤니티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기 위해, 다중 계정에 관한 정책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앙님들의 민주적인 참여로 운영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거버넌스 게시판에 많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번 읽어 보았습니다.
다중 계정 정책이 미흡했던 것은 오로지 제 잘못입니다. 이에 공지사항과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하여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소명에 대한 메일이 없었지만 지난 29일 Yeah님이 소명 메일을 주셨고 저는 그 내용을 거버넌스 게시판에 올려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s://damoang.net/governance/773
이 투표에 129명의 앙님께서 참여해주셨고 결과는 강제 탈퇴 취소에 찬성 85표, 반대 38표, 기타 6표로 탈퇴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반대하신 의견도 소중하여, 몇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추가 공식메일을 발송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별첨)
의견 취합
앙님들께서 주신 찬반 의견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 AI댓글을 작성하면서 다른 회원에게 AI댓글임을 알리기 위해 닉네임을 "AIcommenter"라고 표시하고 그 닉네임으로 작성한 모든 댓글에도 "본 댓글은 AI로 자동 생성한 댓글입니다."라고 표시하여 AI 작성 댓글임을 알리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점
- AI댓글에 의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 이용약관 13조 1항 '여론 조성 목적으로 복수의 계정을 생성하거나'라는 부분에서 여론 조성 목적이 있었는지를 단정하기 힘든 점,
반대
- 다모앙에 AI 기술로 기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운영자에게 알렸어야 하는 점
- AI댓글임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앙님들이 봤을 때는 장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 이용약관에는 '여론 조성 목적'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운영정책에는 조건 없이 강퇴하도록 되어 있기에 예외를 적용하는 선례를 남기면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공정하게 대처하기 힘든 점
- 다모앙 개발에 기여한 회원이라도 규칙은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 점
약관 개선 예정
투표 결과는 찬성이 우세하였지만 반대 의견도 소중하기에 이를 토대로 기존의 미비했던 약관과 정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1>
이용약관 제13조(이용자의 의무) 부분에 이용자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모두 운영정책으로 갈음하여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이 충돌하는 문제 예방.
<2>
운영정책 1-(3)을 보완하여 운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생성한 다중 계정은 예외 없이 모두 무기한 이용정지.
단, 운영자에게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추가 계정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닉네임 옆에 표시할 것 (다중계정의 특수한 경우 : 광고주 (상업적), 개발 테스트 용도, 운영 계정).
개인용도의 다중계정은 허용 불가함.
<3>
직접홍보 게시판의 경우 광고주아이디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자 아이디와, 상업용아이디를 분리 하고 게시 영역을 명확히 할 것.
<4>
운영정책 1-(3)을 보완하여 운영자가 직접 추가 계정을 만드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회원들이 추가 계정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닉네임 옆에 표시할 것.
<5>
이용약관 제11조(운영자의 의무)에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친소 관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 추가.
<6>
운영정책 2 ‘소명 절차’를 보완하여 회원자격 제한에 소명하고자 하는 회원은 징계 확정 후 7일 이내에 누구나 소명 게시판에 한하여 소명글을 작성할 수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1회만 소명글 작성이 가능하며, 소명글에 대한 찬반 투표(개발중)로 제한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할 것.
탈퇴 처리를 하면 로그인이 불가능하여 소명 게시판 글쓰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전 탈퇴 처리된 회원은 탈퇴 상태에서 영구 정지 상태로 지정.
<7>
이용약관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을 보완하여 웹사이트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 작성한 코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고 2인 이상의 개발 지식이 있는자가 내용을 검증한 이후 운영자가 최종 확인한 후에 반영할 것.
[탈퇴에서 영구 이용정지로 레벨 변경 명단]
탈퇴 처리하면 소명 게시판에 글을 남길 수 없으므로 탈퇴 -> 영구 정지 로 변경
google_85850801 yeah 님 외 64명
naver_7bb407be 내게도
google_9313082e woaudeoxhdfud
kakao_85e10862 85e10862
kakao_8c5708e4 럽클리트컨야가
google_88bb08ba solverrr
naver_8a460867 카장히
naver_8762089a 용트름
naver_92a608be 이PD
google_a37b0957 감자옹심이
naver_89eb088e1 쾌지나칭칭얼
naver_87640858 알랑가0675
google_8ab9088b 셀렉트커피숍
ljydaisy25 SunSoo1
danhana0202 신사임당
naver_950e097e lnmbv
kakao_81e80849 최*혜
naver_84030855 고*훈
naver_975708f21 manhoo
google_864007a4 이재명대표님만세
google_8d3c086a 슈가글라이더
google_98540989 뿌링클
naver_905d08b8 horror
kakao_8b8208bd 신*민
naver_879607e2 또르르또르르
google_8b330875 쏭쏭쏭
naver_886208aa 시링이
naver_946a094b 호랑잉
google_95b9090b1 똘빵이
google_95b9090b 피투성
naver_a385093e 우웅
google_91d00873 7호선청담역
naver_8ea5086d 수정궁
naver_958208e4 아모아
google_90a408c5 아임어보
google_9be608e8 수우미양가
kakao_9347090d 이*형
naver_9c61091e sin*범
google_848d086f 다뫙앙
naver_92bb08f7 머레보
naver_7d260778 레몬나르고빚가프리오
kakao_98f5094b 먹태
naver_a56209b5 e더빼
naver_92bb08f7 머레보
naver_9e3c094c 이*욱
naver_97550904 김*미
google_90a408c5 아임어보
kakao_8c7208ca 양집
kakao_92ee08e9 허*
naver_939508be 사랑꾼후니
google_90a10973 우쭈쭈애기
google_92b9090e 다이즌
naver_89ab0821 안*민
naver_89900896 당령
naver_98000970 후뉘
google_91d00873 7호선청담역
google_8ab20897 두루물
google_86fd08bf 몬발켜
google_932208c7 firebird
google_a40f0a06 진실추구자
google_8b1b08c2 판관포청천
현재 약관
운영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추후 개정 예정
이와 관련하여 앙님들께서 더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에 최대한 반영하려합니다.
다모앙 회원은 누구나 운영정책 개정을 건의할 수 있고, 운영자는 개정을 요구하는 게시글을 심사숙고하여 운영정책 개정의 적합과 부적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아울러 Yeah님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초 징계일로부터 보름 이상 지났으니 추가 기간 없이 복귀해도 된다는 의견부터 30일 또는 수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운영진 상의 없이 다중 계정을 생성 한 것이 인정되지만 6월 회원 가입이 재개된 이후 새로운 계정으로 몰래 가입하지 않고 메일로 다중 계정 적발 및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감안해 90일 계정 정지/징계 기간 동안 개발 참여 불가에 해당하는 징계를 부여합니다.
만약, 실명인증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시 영구 정지 및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 불가 조치합니다.
앞으로는 강등된 앙님들께서 e-mail 대신 소명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시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투표 참여 자격은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유기명(닉네임) 투표로 활동일 수, 게시글 수, 댓글 수에 따른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투표 참여 자격 조건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현재 투표 기능이 개발 중입니다.
공정한 다모앙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앙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1 : 추가 사항에 대한 확인
- 별첨 #2 : 추가 사항에 대한 회신
- 별첨 #3 : 소명게시판 (이용정지 회원만 작성 가능 / 누구나 열람 가능)
- 위치 : 사이트 하단
- 주소 : https://damoang.net/claim
별첨 #1
#별첨 2
지낭님의 댓글
"<6>
운영정책 2 ‘소명 절차’를 보완하여 회원자격 제한에 소명하고자 하는 회원은 누구나 소명 게시판에 한하여 소명글을 작성할 수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1회만 소명글 작성이 가능하며, 소명글에 대한 찬반 투표(개발중)로 제한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할 것."
안내해주신 소명 관련 부분에서 징계 후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내에만 소명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징계 확정 후 00일 이내 (예. 30일 이내, 14일 이내,,, 등) 소명 게시판에 소명글을 1회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음. 정해진 소명 기한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원안대로 확정함"
기한이 없이 소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징계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정 처리가 지연되어 다모앙의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낭님의 댓글의 댓글
이미 "징계 확정 후 7일 이내"라고 답변을 주셔서 아래 글은 그다지 필요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유해주신 "서비스 이용약관 (20240410)" 보고 추가합니다.
현재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4항에 다음과 같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30일 이상의 기간이 광범위하므로 보다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휘소님의 댓글의 댓글
망사때 같은 경우는 평소 쪽지나 알림 확일을 잘 안하는데, 글 쓰고 간만에 방문했다가 댓글이 안써져서 보니까 징계되었더군요.
기술적으로 팝업이나(체크박스 두 개 이상으로 소명해야함을 인지)
적극적으로(화면 테두리에 빨간 경고를 띄운다거나, 전체를 빨갛게 깜빡거리는)등의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뭐 훈련이나 업무상 답을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거네요. 이럴 때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특별히 소명기간을 연장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세온님의 댓글
추가적인 제안으로 약관 개정시
탈퇴 또는 징계 탈퇴 시 재가입 가능기한 제한(최소 3개월에서 최장 무기한), 재가입 회수 제한을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징계 중에는 탈퇴 금지 및 이 기간에는 운영자 요청하에 탈퇴할 수 있고 대신 영구적 재가입 금지하고요.
개인 정보가 너무 노출되어 탈퇴 후 재가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것은 회원 기망의 의도가 있다 생각합니다.
sdk님의 댓글의 댓글
같은 CI 면 재가입 불가능(무기한)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CI 수집기간이 3년이라서 약관 수정 과정을 취합하여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ye4eye님의 댓글
운영정책 1-(3)을 보완하여 운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생성한 다중 계정은 예외 없이 모두 무기한 이용정지. 단, 운영자에게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추가 계정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닉네임 옆에 표시할 것.
위 정책에서 다중 계정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명문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광고를 위한 상업용 계정과 유저 계정을 분리하길 원하는 경우
2. 더 있으려나요???
없다면 상업용 계정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sdk님의 댓글의 댓글
1. 상업적 계정
2. 운영용 계정
을 명문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계정임을 표시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운영정책 1-(3)을 보완하여 운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생성한 다중 계정은 예외 없이 모두 무기한 이용정지. 단, 운영자에게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추가 계정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닉네임 옆에 표시할 것.
상업적 목적이던 아니던, 여전히 운영자만 승인하면 다중 아이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중아이디가 원칙적 금지인데 운영저의 단독 승인으로 다중아이디가 허용됩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 예를 들어 거버넌스에 다중아이디 신청/ 광고신청 등 신청 현황이 기록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dk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ster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