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성년자 아이의 소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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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KAK

작성일
2025.02.16 00:13
본문
12세 아이가 올해 W2 수입이 1만4천불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디덕터블 리밋보다 작으니 세금 보고는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oth Minor account에 max contribution이 $7000이어서 max contribution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머지 $7000을 작년도 Roth Minor account에 넣어도 될까요? 안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혹시 Roth Minor account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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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hhkb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16 06:43
@Blizz님에게 답글
W2는 아니지만 잔디깎기, 애보기, 잡다한 집안 일 시키기 등으로 수입만들어서 IRA 넣을 수는 있죠. 사업체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일 시키고 월급주는 등 더 많은 방법이 있겠고요.
hhkb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16 07:07
@Blizz님에게 답글
이게 federal 레벨에서는 부모의 사업체에서 아이를 hire 하는데 심지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주별로 업종별로 제한은 있기는 하지만요. 따라서 사업하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IRA 저축하는데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요.
AKAK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17 02:59
@Blizz님에게 답글
저희 아이의 경우는 공연 출연료 수입 입니다. 2개의 대형 오페라에서 솔로로 노래를 해서 받은 수입니다.
hhkb님의 댓글
작성자
hhkb

작성일
02.16 06:39
IRA에는 earned income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일해서 벌은 소득이 없으면 넣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택스 보고는 소득이 있으면 (심지어 없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미 내신 withholding 거의 다 돌려 받으실 수도 있고 소득 아예 없었더라도 credit으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스 보고는 소득이 있으면 (심지어 없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미 내신 withholding 거의 다 돌려 받으실 수도 있고 소득 아예 없었더라도 credit으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Skykeeper님의 댓글
작성자
Skykeeper

작성일
02.18 08:12
W2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single 기준으로 표준공제가 $14,600 라서 낸 세금은 거의 돌려받으실거에요.. 시니어인 제 딸도 $6500 정도 W2 소득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해야 되서 알아봤었습니다..
조알님의 댓글
작성자
조알

작성일
02.22 04:51
IRS Income reporting threshold 가 $12,950 이라서.. $14,000 정도 벌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standard deduction 이 $14,600 이라서 세금 liability 는 없고, 이미 떼인 withholding 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standard deduction 이 $14,600 이라서 세금 liability 는 없고, 이미 떼인 withholding 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lizz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