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에 무이자 대부를 해 주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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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금은 미리 내고 돌려 받기 때문에, Tax Return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연방 정부에 무이지 대부를 해 주기 싫다고, 세금을 적게 내고, 다음해 4/15일까지 세금을 더 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통 w4를 통해서 withholding을 정하는데, 대부분은 가족 숫자를 적으니, 그 숫자에 맞춰서 withholding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payroll에서 빠져 나갑니다. 적당히 overpay하게 됩니다. 그런데, 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분들은, w4의 withholding 숫자를 조금 더 올려야, paystub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고, tax를 overpay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Tax return시 돈을 돌려받는건, 사실, 무이자로 정부에 대출해 줬다가 나중에 이자도 없이 (45일안에 리턴이 완료되면 정부는 세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의 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w4를 적절히 조절해서 세금을 미리 더 많이 안 내는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무이자 대부를 안 해 주겠다고 나서면 정부로서는 난감하니까,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세금을 overpay하도록 독려합니다. underpay하면 벌금을 내겠다고 위협하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underpay해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1. 더 내야 하는 세금이 $1000보다 낮을때
2.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의 90%이상을 냈거나, 작년 세금의 100%이상을 냈을때
보통 진급을 하거나, 회사를 옮겨서 수입이 많이 느는 경우, withholding을 줄여도 작년에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벌금을 회피할수 있습니다.
트럼프 하는 짓이 맘에 안 들어서 세금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w4를 조절해서 지금 내는 세금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떠한지는 잘 추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추적하기 귀찮다고 해도, 연말에 withholding을 조절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어서, 벌금을 내는 일은 회피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메카니즘은,
https://www.thetaxadviser.com/issues/2018/mar/minimizing-estimated-tax-payments/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데굴데굴굴러가유님의 댓글

내년부터는 기본세금공제 금액을 반이라도 포함시켜서 적게 내야겠네요.
조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