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 확인을 위한 경력 증명서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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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slucky 39.♡.47.33
작성일 2024.05.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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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에 해고 예고 통보를 받고 5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그때 까지는 재택근무) 서면으로 받았는데, 오늘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회사에 갔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 출근하는 회사에서 출근일자 확인 가 능한 취업확안서 발급 받아서 가지고 와라


나: 제가 알아본바, 경력 증명서 발급시 근로자의 출근 회 사의 취업 확인서 요구는 근로자의 개 인정보 사항이고, 근로자가 발급하여 제출할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에서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띠라서 출근일자 확인 가능한 취업 확 인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장: 이중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제출 바람

나: 근로자는 해고 통보서를 받은 4월 22 일 부터 현재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중 취업 여부 확인에 대해 알 아본바, 현회사의 이중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서 근로자가 취업 확실서를 제출할 의 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이중 취업 여부인지를 확인 시켜줄 의무 또한 없습 니다.

사장: 재택금무 중에 이중취업이 의심되어 요청하니 확인서가 어렵다면 당사가 요청시 4,5월의 근로소득명세를 제출하고, 이중취업을 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제출바람

나: 두가지 요청 사항(4,5월 근로소득 명 세서 제출과 민형사상 책임 각서)에 대해서 알아본바,경력 증명서 발급시 근로자가 4,5월의 근로소득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중취업시 민형사상 책임 각서 제출 의무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민형사상 책임 각서 가 없어도 이중 취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서는 불필요 하고,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이중 취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4,5월 급여소득 명세서는 현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사장: 이중취업 사실이 없다면 각서를 안쓸 이유까 없고 그렇게 따지면 퇴직하자 말자 바로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도 없으니 서루 작성되면 메일로 보내고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수령 시점을 통보하겠음

나:근로자가 이중 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 시켜줄 의무가 없으며, 또한 각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이중 취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각서 없이도 얼마든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 증명서 발급에 이중 취업 확인 여부후 발급가능하다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경력 증명서와 퇴사 증명서는 pdf파일이 아닌 원본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데, 무료 상담 노무사와 상담해보니 이중 취업 사실이 없으면 각서 쓰고 맘편하게 받는게 낫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이중 취업 사실이 없으면 따로 불이익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각서 쓰는게 찜찜한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노동부에 경력 증명서 미발급으로 신고해도 회사가 과태로 물고 말지 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ㅠ
댓글 5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5)
작성일 05.30 16:16
뭔 되도 않는 각서 타령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취업규칙에 이중 취업 금지 있으면 이미 그걸로 끝나는건데..
그냥 나가는사람 발목잡는게 목적같군요
이게.. 어렵네요.. 멱살잡고 달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각서쓴다고 해준다는 보장도 없죠 사실. 그냥 해주기가 싫은건데..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39.♡.47.33)
작성일 05.30 16:19
@아찌님에게 답글 사장이 70노인인데 몽니 부립니다 ㅠㅠ
각서 써주면 또 하나 요구할까봐 영 찜찜하네요

꾼주재은숨님의 댓글

작성자 꾼주재은숨 (121.♡.17.68)
작성일 05.30 17:20
각서가 모든게 해결되지 않죠. 웃기네요 그놈의 각서타령요.

이중 취업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이미 근로자는 감시대상이라는 거 아닌가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05.30 17:56
사장이 되도안한 몽니를 부리네요. 그리고 상담 노무사도 귀찮은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조언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써주고 편하게 합의 보라고 하는것 같네요..
이직할 직장을 구하신건가요? 이직할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당장 요구하는게 아니라면 그냥 정식 절차 밟으시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또 경력증명서 라는게 1장짜리 A4에 이름, 주민번호, 근무부서, 직급, 근무기간 정도 나오고 상세 수행 업무 이런건 안나올텐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경력증명 대체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구요.

프로그피쉬님의 댓글

작성자 프로그피쉬 (112.♡.76.76)
작성일 05.31 00:54
경력증명(회사다닌기록)은 건보자격득실로 제출하시고 전회사에서 발급을 안해줘서 그렇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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