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계약갱신의 법적 보장이 최대 4년까지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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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따블이 221.♡.84.245
작성일 2024.07.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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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5+5해서 10년인데 주택은 2+2해서 4년이라고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주택쪽을 잘 몰라서 이게 맞나 확인하고자 여쭙니다. 월세 상한액은 5%가 맞죠?



2개월 이상 체납 또는 건물 훼손등의 사유가 아니면 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임대 시작기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기타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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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요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요시 (1.♡.118.36)
작성일 07.28 14:3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생활법령정보 확인해주시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합의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 끝나기 6개월 이하 되면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합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갱신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중간에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 (물론 한달전 통보는 당연하지만...)
꼭 2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따따블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따따블이 (211.♡.196.177)
작성일 07.28 17:43
@요시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딱 6개월 되서 이제 시도해봐야겠네요!

좋은 하루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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