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다툼중 합의나 사건 종결시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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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slucky 121.♡.75.25
작성일 2024.07.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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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월 초에 3개월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생각 중입니다.

이전 직장에서(5월 말 퇴사) 부당한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다투던중 오늘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네요.(한달 반 급여를 불러서 그건 안되고 석달치를 불럿습니다. 대표가 욕을 해서 욕설값 한달 더 추가로)

혹시 이런 경우에도 9월초부터 실업 급여 수급중 부당해고 구제가 합의나 강제 종결이 되면 실업 급여를 토해내야 하나요?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9 20:09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은 삼일회계법인 노무관련 페이지에 나와 있는 Q&A 중 님께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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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받고 곧바로 퇴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A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당사자간 화해 또는 합의를 통해 복직 절차 없이 곧바로 합의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해소되는 원직복직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반환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일을 당초의 해고일과 달리 다시 처리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 대상 기간은 취업한 상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업인정 시점이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 지급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을 내리고, 다시 처리된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한다.
( https://www.samili.com/labor/content/issue/view.asp?idx=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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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회사와 합의하기를 석달치 월급을 받고, 기존의 5월 퇴사는 그대로 퇴사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면, "원직복직"은 없었음으로 위 답변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한달 반 급여 해당 금액을 대표가 불렀으나.. 동의하시지 않고 석달치 금액으로 합의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님께서 회사와 합의하기를 석달치 월급을 받고 정식 퇴사일은 정정하여 5월 말에서 석달이 지난 일자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셨다면, 위의 답변 중 두 번째 문단 "다만" 이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거치든... 고용주와의 합이든... "원직복직의 실현 여부"가 실업급여 반환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121.♡.75.25)
작성일 07.29 20:31
@humanitas님에게 답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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