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 주차해 놓은 차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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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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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인도 사이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이 있습니다.
몇달전에 횡단 표시선을 작업 했습니다.
낮에는 저 곳 정중앙에 차로 막아 놓을 때고 있고 은근슬쩍 걸쳐놓기 일쑤 입니다.
사진과 같은 차들도 신고해서 상품권 선물 가능할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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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킹님의 댓글의 댓글
@clien11님에게 답글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 30미터 떨어져있는 곳 이어서 실시간으로 촬영도 가능합니다.
저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clien11님의 댓글의 댓글
@루시드킹님에게 답글
후기 부탁드립니다~ㅎㅎ
1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루시드킹님의 댓글의 댓글
루시드킹님의 댓글의 댓글
@글렌모어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과 같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10미터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인터넷에서 이렇게 법률 정보를 찾았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과 같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10미터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인터넷에서 이렇게 법률 정보를 찾았습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당연한데...십년전 인천 간석오거리 근처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 발견해서 앱으로 신고했더니
왠걸 답변이라고 온게 다음날 가서 확인해보니 차가 없더라..이딴 멍멍이 소릴 답변으로 받은 기억 있네요..-.-..
왠걸 답변이라고 온게 다음날 가서 확인해보니 차가 없더라..이딴 멍멍이 소릴 답변으로 받은 기억 있네요..-.-..
clien11님의 댓글의 댓글
@루시드킹님에게 답글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유게시판에서 실적을 홍보하고 자랑하실 때입니다~
clien11님의 댓글
설사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