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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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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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인물에 정치후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무원의 자녀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정치후원을 하고
그 내역을 세대주(공무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유게시판에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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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3r9r0un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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