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항상(그리고 상시) 녹취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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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slucky 118.♡.199.11
작성일 2025.01.14 17:49
14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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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고 뭔가 문제 있는 회사일거 같아서 출근 첫날부터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퇴근후 나오면서 녹음 버튼을 끄는 식으로 근무시간에 풀 녹음을 햇습니다  

(지갑내에 소형녹음기를 넣어서 식사시간, 화장실, 담배피러 갈때는 지갑을 같이 들고 나갓습니다. 다만 담배 피러갈때 몇번 깜빡하고 책상위에 두고 갓다 온적이 몇번은 있습니다)

상시 녹음상 자리에 있을때는 책상위에 지갑을 올려 두어서 옆, 뒤의 동료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때는 지갑을 들고 들어 갓습니다(물론 제가 참석할때요)

며칠전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 위원회에 제소를 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녹취가 적법한지 여부룰 알고 싶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어제 17:54
녹음당시 그 자리에 본인이 있었다면 적법합니다. 듣기만 한것도 가능합니다.
판례상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옆자리나 옆파티션 정도에서 들리는거 녹음된것도 인정받습니다
(물론 이건 실증적 요건에 따라 다를수있음)
본인은 자리에 없고 녹음기만 따로 있었던건 불법입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118.♡.199.11)
작성일 어제 17:55
@아찌님에게 답글 아… 노동 위원회에 증거 제출로는 가능 하갯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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