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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부모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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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천
작성일 2025.01.23 10:23
359 조회
0 추천

본문

부모님이 몇년전 빌라를 구입하여 저와 공동명의를 묶으신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빌라를 통해서 월세 수입이 생기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월세 수입은 대부분 부모님이 챙기시고 관리하십니다.


문제는 회사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기본 부양자로 넣고

연결된 의료비 청구등도 반영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24년 중순쯤 부모님 소득이 일정 부분 넘었다고 빼어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전 중 연락을 받아서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인데

부모님 소득이 일정 부분 넘으면

기본 부양자에도 빼고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나 의료비도 모두 

제 연말 정산에서 빼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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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작성일 01.23 10:37
세법상 피부양자라고 하면 나는 버는 돈이 없거나 적어서 돈버는 부양자의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때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버는 돈을 같이 사용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 소득액이 특정금액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에 넣을 수 없고, 그래서 피부양자가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을 수 없는겁니다.

지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지천
작성일 01.23 12:43
@건더기님에게 답글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말정산이 더 험난해지겠네요

Und3r9r0unD님의 댓글

작성자 Und3r9r0unD
작성일 01.23 10:48

기본공제 대상 요건에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원 이하의 소득 합계 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므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는 가능하나, 부양가족임을 증명해야(같이 살고 있음) 합니다.
(기본공제가 안되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빼는게 낫습니다)
https://hometax.speedycdn.net/doc/e/3.과다공제_유형과_내용(공제신고서).pdf

지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지천
작성일 01.23 11:02
@Und3r9r0unD님에게 답글 대박입니다.. 확실하게 딱 알았습니다.
결론은 그냥 다 빼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작성일 01.23 14:13
@Und3r9r0unD님에게 답글 꼽사리로 덕분에 정보 얻고 갑니다...그나저나 1년에 월 1000이면 몰라도 100만원 이하면 너무 박하네요.
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걸로 어떻게 살수 있다고 피부약자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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