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는 중인데 이사 나갈 경우 보증금 및 이사 이후 날짜까지의 월세금 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파이쿠당

작성일
2025.02.05 11:35
본문
현재 주거하는 집에 21년 5월 입주하였습니다.
3월 중순 이사 나갈 예정이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집 보러오는 사람 중 4월 중순에 들어오실 분과 계약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네요
이사는 3월 중순에 나갈 예정인데 보증금은 4월 15일에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4월에 대해서) 월세를 내 달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 요청은 거부하는게 맞을 듯 싶은데 이런경우에 어떨게 대처해야 하나요?
0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0
/ 1 페이지
Elbowspin님의 댓글
작성자
Elbowspin

작성일
02.05 11:49
갱신 되셨다는 전제 하에...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셨으면 3월 중순에 보증금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셨으면 3월 중순에 보증금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투덜이1님의 댓글
작성자
투덜이1

작성일
02.05 12:3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999#0000
6조부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중개료 부분도 3개월이 지나면 부담이 사라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으실때까지 작은 짐하나를 그 집에 두고 대항력 유지를 권합니다.
6조부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중개료 부분도 3개월이 지나면 부담이 사라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으실때까지 작은 짐하나를 그 집에 두고 대항력 유지를 권합니다.
희어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