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둥 (219.♡.10.34)
2025년 3월 25일 PM 05:30 · 수정됨(03. 26. 09:56)
안녕하세요. 요새 이사 알아보는 아둥입니다.
오늘 질답게를 보다가 아래와 같은 글을 봤는데요.
은행 담보대출 , 대출금 다 갚았는데 등기부 말소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https://damoang.net/qa/60415?sfl=wr_subject&stx=%EB%A7%90%EC%86%8C&sop=and
제가 현재 살고 있는집 일부 금액 전세대출하면서 들어왔고,
대출 금액은 크지 않은터라 몇 년전에 전액 상환해서 은행에 대출 잔액은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위 글을 보니까, 담보대출 상환 완료하면 "근저당 말소 신청"이라는 걸 해야한다는데,
근저당 말소 신청이야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사할 곳은 구했고(신축 아파트 신규 입주), 원래 7월말 계약이지만 6월말까지 나가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근저당 말소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부동산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요약) 몇 년 전 상환 완료한 전세대출을 해당 은행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 나가려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을 어려워하는 상황이어서
근저당 말소 신청은 그래도 해야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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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십센치
25.03.25 · 14.♡.184.101
- 아
아둥
→ 이십센치 작성자
25.03.26 · 219.♡.10.34
아 전세대출은 그럼 따로 근저당 말소 신청같은게 필요없는거군요. 이 부분은 은행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만 보증금 환급 이슈는 따로 더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
아둥
작성자
25.03.26 · 219.♡.10.34
은행 문의 했더니, 제가 실행한 전세대출은 이십센치 님 말씀대로 별도로 근저당 말소 신청 같은거 할 필요 없는 대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대출은 이사시에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만약 집주인이 돈 다 갚았냐고 돌려주기를 꺼려하는 경우 말씀 주신대로 대출 해지 문서를 떼다가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사실 근저당 잡고 말고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는 거라고 하네요.
이제 새로운 세입자 빨리 구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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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시 집주인 통장으로 은행에서 바로 전달 되었다면 대출 해지 문서를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전세 대출금을 은행이 아니라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 나가면서 전세금이 걱정이시라면 전세권 설정이 제일 좋지만 집주인 동의가 없어 어려울거 같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후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될거에요
다만 원 계약보다 일찍 이사를 가시는 경우라 임차권 등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