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지신 장인어른 재산/채무 관련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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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서 정리든 진행이든 해야할지 막막해 앙님들께 도움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2주 전 즈음 장인어른께서 수일 전 넘어지시며 머리 부딛히신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던지 뇌출혈로 뇌가 압박받아 인지기능이 저하될 상태까지 방치하시다 119 도움 받아 병원에 가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약으로 피를 줄이는 처치를 받고 일반병실로 옮기신지 며칠 되었는데 이번이 두번째 뇌출혈이고 처음 뇌출혈이 있으셨을 때는 중환자실은 3일, 이후 일주일 정도만에 온전히 인지,거동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오셨지만 이번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인장모님 두분 다 몇 년 전 2주 간격으로 아주 극 초기의 암을 발견해 복강경으로 수술하시고 이후 재발 없이 다행히 잘 이겨내셨지만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장모님이 간병을 하실 상황이 아니라 간병인분을 고용해 대신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시거나 소위 헛소리를 간간히 하신다고 합니다.
두분의 재산도 대출 낀 집 하나가 전부인 상황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처가 집 대출금과 여러 공과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집과 차량 등 모든 제산이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있다 보니 정확히 언제 얼마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통장 잔고 확인도 장모님이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모님도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으신 상태라 차도 집도 이제 처분하고 대출 상환 + 생활 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작은 집으로 옮기는 등 재산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인지능력과 신체 거동이 힘든 장인어른이 직접 처리/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장모님이 대신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한건 본인이 아니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들만 받은 매월 돌아오는 대출 상환, 카드대금, 공과금 등의 월 결제액과 날짜를 확인해 납부해야 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장인어른 명의의 차량 처분(중고 판매나 폐차) 및 집 매매 입니다.
이걸 배우자인 장모님이 대신 조회,납부,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나름 검색해 봤는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장모님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길게는 반년 정도의 심사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신청은 하겠지만 당장 급한 부분의 확인/납부 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납부하셔야 하는 상환금,각종 요금들을 확인/납부하는 방법과 납부를 위한 장인어른 통장 조회 및 사용을 위해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혹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계신 앙님이 계시다면 모쪼록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납부대금 같은 급한 부분 외의 장인어른 명의의 부동산/동산 등의 제산에 대한 권리도 장모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성년후견인 자격을 장모님께서 받으시면 이후 진행이 가능할지,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혹시 알고계신 방법/절차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모쪼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막상 알아보려니 어느 기관에 어떻게 문의를 하면 될지 자체가 참 난감하네요.
2주정도 기간 중 저도 집사람도 일하는 와중에 잘 모르는 상황,절차에 대해서 회사 눈치보며 이리저리 전화하고 알아보고 하느라 하나하나 중요한 문제인데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잘못 처리할까 걱정까지 더해지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요즘입니다.
탄핵 인용 뉴스에 기뻐하다 장모님 전화받은 후 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네요..
Violettail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때 마다 본인 직접 혹은 최소 위임장+진단서 등이 요구되더라구요.
답답하긴 하지만 말씀대로 이게 나쁘게 작용하도록 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니 불편하더라도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 구비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올제님의 댓글

Violettail님의 댓글의 댓글
miragefire님의 댓글

(0) 먼저 정리해야 할 내용을 모두 list 로 만들어 보세요.
(1) 새로운 장소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부채없고 생활비 정도의 현금확보가 가능한 주거지/주거형태로 이사를 하시고(병원 통원이나 자식들 접근이 최대한 편한 범위에서) 세간살이도 이사할 때를 이용하여 최대한 정리를 하세요.
- 단 이 때 앞으로 두 분 모두 거동이 지금보다 더 불편해질 수 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찾아보세요
(집합주택은 엘리베이터 필수거나 계단없이 진입 가능한 1층이라든가...)
(2) 이사로 확보된 x 년간의 생활비를 주거래 계좌에 입금하고 모든 공과금과 세금 등은 해당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 둡니다. 계좌의 생활비는 6개월 또는 1년 예산만 두고 나머지는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몇 개로 나누어 설정해 두세요.
(3) 금융거래는 휴대폰 계좌통합관리 앱으로 모두 조회 가능하니 거래 은행의 온라인 뱅킹 신청하셔서 휴대폰에 하나의 금융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 두시면 편리합니다.
(4) 지자체에 요양등급 판정 신청을 하셔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요양 보호사님의 도움을 받거나 요양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두 분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개인 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사용 중인 신용카드 있으시면 삼성월렛 같은 것에 등록 하시거나 쿠팡 등으로 자식들이 대신 생필품 주문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한도있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해서 사용하셔도 될 듯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딘가 문의를 할 때에는 옆에 부모님과 상담원이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수월하니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부모님댁에 가서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Violettail님의 댓글의 댓글
일단 이번주에는 일이 바빠 직접 병문안도 못드린 상태라 뵙고 의사선생님 면담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해야할 일들 리스트 부터 작성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하나도 제대로 된 느낌이 아니다 보니..
집은 현재의 집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 대출 정리하며 상황에 맞는 작은 주거지를 찾아 옮기는 부분은 얘기가 되어있긴 합니다.
집 매매 거래 전에 장모님이 장인어른 명의의 집을 처분하실 수 있는 후견인 지정 부분부터 알아봐야 하겠지만요.
요양등급 판정은 이제 입원 2주차셔서 병원의 진단이 명확하게 그걸 신청할 수 있을 상황인지 부터 면담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요양을 직접 하실 수 없으신 상태셔서 요양 방법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장인어른 장모님이 보실 수 있으니 앱으로 현재 상황 파악부터 하고 어차피 제산 정리 후에 남는 것이 거의 없을거라 이후 생활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분담해야 할 것 같아 돈이 문제지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하나하나 자세히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널문자님의 댓글

워낙 자존심이 센 분이시라 후견인과 같은 법적 대리인 얘기는 말도 못 꺼내게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본인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통신사 대리점을 가서 아버지 명의의 폰을 하나 개통하고,
은행을 가서 아버지 명의의 OTP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즘 세상에 폰과 OTP만 있으면 금융 관련 거래는 거의 다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데요,
나중에 증여나 상속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아버지 관련 지출과 제 지출은 철저히 분리하고 모든 영수증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폰은 타인이 신청해도 본인과 통화가 가능하면 개통 됩니다.
Violettail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일단은 주말에 장모님 찾아뵙고 일단 장모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장인어른 휴대전화 비번을 물어보신 상태로 보관중이신 폰으로 최대한 현재 금전 관련된 상황 파악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후견인 신청 후 심사까지의 기간도 기간이지만 우선 필요한 서류 중 장인어른의 건강상태가 요건충족이 되는지 부터 담당의 면담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
전 일단 저나 와이프가 직접 뭔가를 하더라도 장인장모님의 재산이기에 최소한 장모님과 함께 뭘 하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정리하다 보면 저희집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있었지 뭔가 남아서 관리를 고민할 상황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마음도 마음인데 현실적인 부분들의 막막함도 참 크네요..
건더기님의 댓글
말씀하신 내용을 악용하면 멀쩡한 성인의 재산을 그냥 마음대로 강탈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금융거래를 부부간에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것도 법적으로 위임장이 꼬박꼬박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