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공돌스 (49.♡.67.3)
2025년 11월 15일 PM 04:34 · 수정됨(11. 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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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다치셨는데, 아무래도 후유증도 많을 것 같습니다.
(피해측은 농기계로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측은 보험이 있는 자동차고요.)
아직 치료가 끝나려면 1개월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영구 후유증이 남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막막해서 손해사정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시점에 고용을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분들께 여러가지 조언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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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G디자이너
25.11.16 · 175.♡.1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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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스
→ CG디자이너 작성자
25.11.16 · 218.♡.126.125
답변 감사합니다.
치료가 급선무라서 손해사정사 고용은 좀 천천히해도 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물론 손해사정사에 따라서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금액산정을 낮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셔야 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