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사정사'는 언제 고용하는 건가요?
공돌스

Lv.1 공돌스 (49.♡.67.3)

2025년 11월 15일 PM 04:34 · 수정됨(11. 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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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다치셨는데, 아무래도 후유증도 많을 것 같습니다. 

(피해측은 농기계로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측은 보험이 있는 자동차고요.)

아직 치료가 끝나려면 1개월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영구 후유증이 남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막막해서 손해사정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시점에 고용을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분들께 여러가지 조언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CG디자이너

    CG디자이너 Lv.1

    25.11.16 · 175.♡.139.124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고, 휴유장애로 인한 손해액만 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절 이상의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합의요구하기 전에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만일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수용하지 않는 다면, 그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로 소송을 걸어 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손해사정사에 따라서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금액산정을 낮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셔야 할거에요.
  • 공돌스

    공돌스 Lv.1 → CG디자이너 작성자

    25.11.16 · 218.♡.126.125

    답변 감사합니다.
    치료가 급선무라서 손해사정사 고용은 좀 천천히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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