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지시, 명령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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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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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해고 통보 -> 짐을 챙기던 중 사장이 부르더니 사직서 제출 지시 -> 사유를 해고 통보엿나 권고 사직으로 햇나 무튼 그렇게 제출 햇더니 -> 자진 퇴사로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지시대로 햇는데 ㅠㅠ 해고 예고 수당을 안줄려고 꼼수를 부린 거였네요.
녹취는 다 햇는데(실업 급여 받았고 이직 확인서에 경영에 의한 해고사유로 적었내요) 노동부에 녹취를 가지고 해고 통보에 의한 퇴사이고 해고 예정 수당 30일 못빋았다고 주장 할수 았을까요?
cf. 직년에 우연찬게 받은 노동법 가이드에는 반강제로 인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자진 퇴사로 해석한다고 하더라구요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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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MementoMori님에게 답글
노무사를 끼고 하지 않으면 불리한가 보네요.
깡패 같은 사장이라 보나마나 자진퇴사 사직서를 들이 밀건데 녹취가 효력을 발휘하길 기대해야 겟네요 ㅠ
깡패 같은 사장이라 보나마나 자진퇴사 사직서를 들이 밀건데 녹취가 효력을 발휘하길 기대해야 겟네요 ㅠ
loveMo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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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loveMom님에게 답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하네요
loveMom님의 댓글의 댓글
@luislucky님에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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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loveMom님에게 답글
휴 하도 깡패같은 사장이라 신경이 믾이 쓰이네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봐야 겟습니다
loveMom님의 댓글의 댓글
@luislucky님에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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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calm님의 댓글
정황 및 증거가 있으니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근로감독관과 상담하고 확인 요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소명자료 있는지 문의할 것이고 직접 회사와 대화할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MementoMori님의 댓글
1) 해고를 했는지 여부
2) 해고 예고 후 30일 경과 여부
통보가 이뤄진 증거를 모아서 입증하면 됩니다.
노동법은 해석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참 모호합니다. 공인노무사가 누구의 돈을 받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왕왕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