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산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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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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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국회 법개정 사항
"비효율 걷어내 민생토론회 소요 반영"…"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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