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쇄골 수술기와 비급여 강매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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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파르타쿠스입니다.
몇년 전에 왼쪽 쇄골에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
몇일 전에 오른쪽 쇄골에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몇년 전에는 쇄골 골절이고, 이번에는 견봉탈구 라고 해서
쇄골과 어깨를 이어주는 인대가 끊어진 건데,
어차피 수술 방법은 똑같습니다.
쇄골쪽 피부를 절개해서 고정핀을 넣고 나사로 고정시킨 다음
다시 피부를 봉합합니다.
몇년 전과 차이점이라면 병원의 비급여 영업 행태인데요.
몇년 전 :
- 영상자료 : X-ray 필수, CT or MRI 택1
- 보조기구 구매 : 선택
- 물리치료 : 선택
- 입원기간 : 3일
- 마취 : 전신마취
합계 : 150만원
올해
- X-ray, CT. MRI : 둘 다 필수
- 심장초음파, 심전도검사 : 필수
- 물리치료 : 필수
- 보조기구 : 필수
- 입원기간 : 3일
- 마취 : 부분마취
합계 : 250만원 +/-@
처음엔 저한테 눈탱이를 씌우나 싶어서
기존에 수술했던 병원과 몇군데 더 비교해봤는데
위치가 좋을수록 더 비싸지더군요.
지하철 역근처이고, 잘 알려진 역이면 더 비싸집니다.(~350만원)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의사분이 1분만에 진료하고,
코디 상담원이 이것저것 다 필수라고 하면서 비급여항목에 동그라미를 다 칩니다.
제가 마취수술을 몇번 했었는데
심장초음파는 처음 받아봐서 이게 비급여인데 왜 필수냐고 하니까
원장님이 필수라고 했답니다.
원장님 설명을 듣고싶다고 했더니 진상취급 당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들으니 그냥 필수랍니다.
필수의료면 심평원에서 필수로 지정하지 않냐,
기존에 수술 몇번 받아봤는데 심장초음파는 처음 받는다
그리고 CT랑 MRI를 왜 같이 하냐 저번에는 CT만 했다 말해도
둘 다 용도가 달라서 해야 한답니다.
필수면 저한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처치하면 되지 않냐
저한테 사인받는다는건 제 의지로 비급여항목을 선택했다는 건데
이건 원장님이 필수라고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그냥 서명하고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전 검사받으라더니 한층에 있는 검사실 5군데를 다 들어갑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CT MRI 심전도 심장초음파 ㅋㅋ
심전도는 5초 물려놨다가 그래프 움직이니까 떼버리네요.
심장 달려있는지 확인했나봅니다.
수술받으려고 입원실에서 대기중인데 보조기구 영업사원이 와서
보조기구 구매에 서명하고 결제해달라고 하네요 ㅋㅋ
내 보조기구가 있으니 쓰기 싫다고 해도 원장님이 꼭 이거 써야 한다고 했답니다.
서명만 한 상태라서 결제 안한다 했더니
여기 서명하지 않았냐 해서
서명했다고 결제할 의무는 없다, 반대로 결제한 다음에 철회할 권리가 있다.
지금 당신이 써야한다는 보조기구와 내가 가지고 온 것에 대한
기능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냐 했더니 벙어리가 됩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앞두고 거절할 수도 없어서 그냥 결제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다음날 누워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오더니 냉간치료 해야한다면서
소형 에어컨같은거 끌고오더니 수술부위에 2~3회 시원하게 해놓고 갑니다.
드라이어도 이것보다는 많이 할 것 같네요.
이것도 나중에 청구서에 나오겠죠.
아무리 봐도 과잉진료의 연속이라 항의할 방법이 있나 찾아보니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보고 너 과잉진료 아니냐고 해봐야 먹히는게 없는데 무엇으로 주의를 하나요 ㅋㅋ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171
재판부는 "보험사가 허위 또는 과잉 입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피보험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자행된 것이거나 적극적으로 관려해 이뤄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라며 "피보험자로서는 사회적 평균인으로서 주의만 기울이면 자신에게 행하는 치료가 과잉진료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며 실손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기다 심전도검사는 간호사 분이 하길래 이거 불법 아닌가 싶었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감독을 했다면 상관 없답니다.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1861
심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촉자(프로브)에 젤을 묻혀 환자 가슴 부위를 문질러 획득한 영상을 판독하는 검사다. 경찰측은 그동안 일선 의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져 왔던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시행한 간호사 등을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왔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어 왔었다
이처럼 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근 법원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은 가능하다고 답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장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로서 할 수는 있다"라며 "의사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센티브제로 운영되는 코디 시스템인지
양심팔고 다 필수라면서 제가 선택한 것처럼 사인하게 만드는 원장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963
이 이사는 “국내 병의원의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형태다. 그렇다보니 CT나 MRI 촬영, 도수치료,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들이 많다”
몇년 사이에 아픈 사람이 엄청 늘어났을리는 없고, 비급여 강매 방법만 늘어났겠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233651
`13년 17조-22년 32조로 늘어났는데,
공교롭게 제가 느끼는 병원비 증가율과 비슷하네요.
이거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비급여 금액, 비율 증가한 것과 동일합니다.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301&mode=view&no=1003207387
정부에서는 병원별 비급여항목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걸 진짜로 활용하려면
1)진료받고 코디에게 병원비 비급여항목 견적서 받기
2)견적서에 나온 비용을 조회사이트에서 조회
예시) 지역, 시도 시군구 선택, 비급여진료비 항목(MRI, 견관절)
3)가려고 한 병원 선택하여 가격 확인
https://www.hira.or.kr/npay/index.do#app/rb/npayDamtInfoList
좌측 체크박스에 비교병원 체크->선택결과 담기->담은 결과 확인 하면 가격 비교가 됩니다.
물론 전체 병원비도 MRI 가격에 비례하는 것 같구요.
용산에서 조립컴퓨터 구매할 때가 생각나네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스파르타쿠스님의 댓글의 댓글
검사라는게 뭐 하고 나서 이상없으면 좋은거라고 하죠.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의심되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냐
한달전에 건강검진 받았고, 결과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도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을 수 있으니 머리를 찍자고 했으면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 ㅠ
믹스다모앙님의 댓글의 댓글
검사비용 말고도 수술세부 내역에는 비급여 내역도 많이 존재하죠
제 경험으로는 X-ray , CT에서 골절 부위를 못찾아서 Pet CT 검사로 골절부위를 찾은 적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병원을 3차까지 가서야 뒤늦게 골절부위가 확인되어 수술을 못했습니다.
수술도 하지않았는데 해당부위가 컨디션과 날씨에따라 통증이 발생됩니다.
저는 비용을 둘째치더라도 검사는 더 받자쪽이기 합니다만 불합리부분은 공감합니다.
wiley님의 댓글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 입장에서 다 거부할 수도 없고, 억울한 감정이 조금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쾌유를 빕니다.
스파르타쿠스님의 댓글의 댓글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쌩돈이 나가니까 더 골아픕니다.
근데 요즘은 실손보험 없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더라구요=_=;;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칼쓰뎅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서 총액이 조금 세이브가 되긴하는데...많이는 안된다고 들었네요;;;;
더불어 기기가 다르니 해상도가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새로 찍게 하는경우도 있다고 들었네요.
스파르타쿠스님의 댓글의 댓글
애초에 보조기구부터 새로 사라는 곳인데 그것보다 비싼 영상을 해줄리가 없다고 생각했구요.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스파르타쿠스님의 댓글의 댓글
애초에 병원마다 단가가 천차만별인게
문제는 아닌지...
차라리 치과는 보철물 브랜드라도 있으니
가격이 다른걸 이해하겠는데
애초에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는
나중에 저보고 비용청구하면서
다 설명듣고 서명하지 않았냐고 할 때는
진짜 화나더라구요.
돈쥬앙님의 댓글
스파르타쿠스님의 댓글의 댓글
정부 정책이 바뀐 것 같더라구요.
과잉진료에 대해 뭔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돈쥬앙님의 댓글의 댓글
스파르타쿠스님의 댓글의 댓글
돈쥬앙님의 댓글의 댓글
얼른 완쾌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sciroccoR님의 댓글
스파르타쿠스님의 댓글의 댓글
저는 수술 앞두고 카드기 내미니까 답이 없더라구요
JinoLee님의 댓글
황색병변이 보인다며 주사를 매달 맞아야 한다고, 매달 20만원 주고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못내겠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답니다.
다른 병원 가니 황색병변 없다고 백내장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수술비까지 합쳐서 40만원 정도 내고 끝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병원의 진료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지, 황색병변 초기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혹시 황색병변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다시 와라 라고 했답니다.)
일부 의사들이 지나치게 비도덕적으로 진료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있지도 않은 황색병변 운운하면서 주사맞으라고 하는건 지나친 것 아닐까요.
스파르타쿠스님의 댓글의 댓글
더웃긴건 진료비 청구내역서 보면서 뭘 처방/처치한 건지 설명좀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설명할 수가 없다네요. 진상떨어서 또 원장님 알현해서 설명 듣긴 들었는데, 동네 마트도 이렇게는 운영 안합니다.
NightShooter님의 댓글
이러고도 요즘 의사들이 할 말이 있나요? (고생하시는 극소수 비인기과 의사님들 제외)
초음파를 굥정부가 보험 적용을 제외 시켰습니다. 이건 왜 길거리로 안 나오셨나요? 그 동안은 과잉 진료라는 거죠?
초음파 기계들 창고에 넣어 둬야겠네요 아니면 과잉 진료를 해야 될거구요.
비꼬는 거냐구요? 네 맞습니다.
믹스다모앙님의 댓글
물론 제대로 검사하고 판독해서 환자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일부병원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