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가습기살균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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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세정제)로 인해 폐가 손상되고 사람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가습기를 주로 사용했던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의 시작은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에서 최초로 출시한 가습기살균제로부터 시작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잇단 사망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 때문인데요,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유해성이 입증된 이 성분이 우리나라에서맠 가습기살균제로 이용되는 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더욱이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되고 제품 수거 명령 및 판매 중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는 수천∼수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홈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정부 차원의 피해자 조사도 2년 뒤인 201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야 시작되었구요.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제조사와 유통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를 만든 이 제품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을까요? (과정이 예상되시죠? ㅠ.ㅠ)
무려 6년 뒤, 2017년 2월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그해 8월 9일 시행되면서 겨우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정부에서 피해를 인정받았거나 받게 될 피해자는 정부가 우선 지원한 뒤 사업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해 온 사업자 18곳에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징수했는데요, 판매량에 따라 옥시가 가장 많은 액수인 674억 900만원, SK케미칼 212억 8100만원, SK이노베이션(구 유공바이오텍) 128억 5000만원, 애경 92억 7200만 원 등을 특별구제계정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의료비용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수술과 치료로 인한 고통과 후유증, 무엇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망자와 그를 잃은 슬픔, 누군가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을 6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그 이후는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분의 위해성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하여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저는 소비자로서 옥시,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을 ‘소개’합니다.
출처: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47190&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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