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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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2025.01.06 20:20
분류 칭찬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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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법도 여러차례 발의되었지만, 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소환투표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심사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소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공표하고, 국회의원은 소명 기회를 가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가운데 1/10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선정해 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소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 또는 동일 사유로 1년 내에 다시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후략)

출처: 

http://www.nyj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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