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번호판에 대한 제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패솔로지 125.♡.100.32
작성일 2024.06.17 18:22
1,525 조회
3 추천
쓰기

본문

오늘 출근하다가 AMG G43 쥐색을 봤는데

번호판이 법인(연두색)이더군요..


멋져보이더군요-_-;;

너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팍 들면서

옆에 지나가는 흰색 번호판이 오히려 초라해보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겠지 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달린거 보고 룩템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전 오늘부터 법인 연두번호판 관련법은 별 실효성 없는 그지같은 짓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흠흠;;;



댓글 18

BLM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MN (211.♡.150.38)
작성일 06.17 18:31
하양 : 좋은 차 살 능력이 된다
연두 : 좋은 차 비용처리할 회사가 있다
전 차이가 없더라고요 ;;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7.41)
작성일 06.17 19:09
법인 상호명을 붙여야 한다 봅니다

파랑덕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파랑덕후 (112.♡.187.35)
작성일 06.17 19:28
와 저걸 지원해주는 회사 다녀? 좋은데 다니나보다 싶더라구요.
정말 탁상행정 ㅋㅋㅋ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vChoi84 (211.♡.96.205)
작성일 06.18 07:34
@파랑덕후님에게 답글 보통 임원용차량으로 주는 g80, g90같은 차량이 아닌 슈퍼카는 사장가족용으로 뽑는일이 많더라구요.
중견기업 사장 아들인 제 지인이 그렇습니다. 연두색 우르스 몰고 다녀요.

천지로님의 댓글

작성자 천지로 (183.♡.187.179)
작성일 06.17 20:05
저런 차를 내줄 정도의 회사다 + 그 회사 대표의 친인척이다..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차량 옆에 회사 이름을 크게 써 붙여야 한다 봅니다.
몇년전에 고속도로에서 본 벤츠였는데, 전체가 핑크색으로 랩핑되고 회사이름까지 붙어있는 차량을 본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화장품 회사 였던거 같았는데...

이에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에프 (172.♡.94.9)
작성일 06.17 20:49
@천지로님에게 답글 화장품이라면 화진화장품이요 ㅎㅎ

천지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천지로 (183.♡.187.179)
작성일 06.17 21:32
@이에프님에게 답글 검색해 봤습니다.
화진화장품은 빨간색이네요.

연관으로 메리케이코리아가 나오는군요. 핑크색 벤츠!
아마 이쪽인것 같은데, 차량 옆에 회사이름이 안붙어 있는것만 보이는군요.
아, 그랜저 IG 핑크색은 사진 찍어둔게 있는데, 보니깐 메리케이가 맞네요.

이에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에프 (172.♡.122.184)
작성일 06.20 13:17
@천지로님에게 답글 앗 핫핑크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빨간색이군요. 나름 이슈였었는데,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마케팅을 하는군요..

리릿님의 댓글

작성자 리릿 (112.♡.240.85)
작성일 06.17 20:15
정말 뛰어난 인재라서 스카웃 해오고 싶은데, 911gt3를 사달라는게 조건입니다..
법인차로 사줘야 하는데, 회사명 적힌 gt3를 사주면 이직을 안하겠죠.. ㅋㅋ

타오름달열어드레님의 댓글

작성자 타오름달열어드레 (61.♡.58.215)
작성일 06.17 22:50
카니발리무진인데 연두색 번호판은 좀 낯설더군요.

솔이네머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솔이네머슴 (125.♡.144.189)
작성일 06.17 23:40
회사 명의로 구매하는 차의 감가가 연 8백으로 제한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5년이라 차량 당 최대 4천입니다. 1억 짜리 차를 사면 감가 4천 외 6천은 소득으로 간주돼 사용자 개인(혹은 법인 대표)가 소득세를 냅니다. 6천을 상여로 준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고가 차량이라고 연두색 번호판으로 낙인 찍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천 이상의 차량은 경비 인정을 안 하는 게 더 합당한 안일 겁니다.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원론적인 말은 과거처럼 차량가의 100%를 경비로 인정하는 제도 하에서나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법인차가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되고 현실적으로 어떤 비율인지 나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이 절충안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21.♡.225.112)
작성일 06.18 01:12
@솔이네머슴님에게 답글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별로 중요한게 아니고, 정치인(&행정가)은 자극적이거나 인기몰이용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걸 선호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초록판 정책이야말로 한국 정치인과 행정가 다운 전형적인 기괴가 일상이 된 사례죠.

초록판 정책 시행 하여 뭔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있을까요?
노바디캐어즈...

따라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따라란 (211.♡.183.230)
작성일 06.18 02:18
@솔이네머슴님에게 답글 8천 이상 차량가액으로 잡아도, 그러면 시승차는 어쩌고 기업 임원 의전차는 또 어쩌란거냐가 되어서 방법이 없죠. 지금도 시승차들은 연두번호판 붙여 나가니까요.

게떼이님의 댓글

작성자 게떼이 (115.♡.145.242)
작성일 06.18 08:13
법인차량 구입, 유지비용의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이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그냥 개인이 운영할 때와 동일하게 하는거죠...

진짜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별도의 꼼꼼한 사용 근거를 제출 받고 검증하여 비용 인정을 하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데이터로거의 의무 장착과 사용 시간대 및 위치 검증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예를 들어서 회사의 고위 임원을 스카웃 하면서 차량 제공시 페라리를 제공하는 옵션이 있을 때 해당 페라리는 실질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매입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의결하여 10억짜리든 100억짜리는 차를 사서 제공하는 것은 그 법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경우 사업 목적 사용은 아니므로 세금을 공제라는 국가적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제 있는 법인차만 거르겠다는 블랙리스트적인 정책인데요...이를 모든 차를 제외 시키고 혜택을 받을 차량만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쪽빛아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쪽빛아람 (14.♡.95.142)
작성일 06.18 13:55
@게떼이님에게 답글 회사에서 필요한 화물용 차 말고는 법인차가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직 혹은 가정 방문 수리 처럼 차가 꼭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들도 트럭 말고 화물용 밴 같은걸 쓰도록 유도하면 될듯합니다. 필요하다면 택시용 차 옵션이 따로 있는것처럼 그런 용도를 위한 옵션을 따로 만들어도 될듯하구요.

솔이네머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솔이네머슴 (125.♡.144.189)
작성일 06.18 20:21
@게떼이님에게 답글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시는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감가는 연 8백, 5년 동안 4천이 한도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 안 들고 운행일지 기록하지 않으면 유지비 처리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차량가 전체가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고가의 회사차 운행하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에 제동이 걸린 지 거의 10년은 됐을 겁니다.

곰이형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이형2 (116.♡.87.217)
작성일 06.18 08:24
근데 G클래스가 43amg가 있던가요? 63이랑 400d만 있던것 같던데..
저는 되려 c,e클이 녹색 번호판이면 얘네가 이리 비쌌었나.. 싶더군요

이노님의 댓글

작성자 이노 (180.♡.178.14)
작성일 06.21 11:16
임원들 현대차 사주라고 금액도 딱 g80에 맞췄더라구요 ㅋㅋ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