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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 위법이라는 기사가 떳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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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패솔로지 125.♡.100.32
작성일 2024.06.28 15:17
1,5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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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6/27/20240627008006?wlog_tag3=naver


처음엔 전남 도심에서 운용한 차량들이 단속고지도 없고 그냥 막 찍어서 범칙금 먹인게 문제가 된건가 해서 다른기사들도 보니 고속도로도 매한가지인가보군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및 시행이 된지 10개월가량이 지났는데 모르고 있다가 적용한다고 이야기가 된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중을 표시하도록 한다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도 영향을 받겠네요


그런데 넷상에서는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에서 똥침찌르는 식으로 자극해서  함정단속한다고 이번 상황을 기회삼아 억울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뒷차가 똥침을 찌르면 옆으로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왜 과속하고 칼치기해서 떼어내려는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4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에눕는풀 (183.♡.236.123)
작성일 06.28 15:51
규칙을 잘 지키면 암행단속이건 뭐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텐데 말이죠...

카페타님의 댓글

작성자 카페타 (121.♡.252.53)
작성일 06.28 15:52
그렇다면 사복 경찰관이나 대통령 경호할 경우에도 순찰중이나 경호중이라고 써붙이고
범죄자 잡기 위해 잠복중인 형사들도 잠복중이라고 써붙이고 잠복을 해야 겠네요???
판사들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독특하네요..

수도로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수도로직 (125.♡.113.104)
작성일 06.28 15:59
단속의 목적은 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감추거나 하는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모형 과속 카메라도 불법 판결 받았지요. 비슷한 맥락인거 같네요.

패솔로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패솔로지 (118.♡.5.135)
작성일 06.28 16:03
@수도로직님에게 답글 네. 단속으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예방을 위한 단속이라는 점이 작용한거라고 봅니다

aorjdeos님의 댓글

작성자 aorjdeos (211.♡.72.226)
작성일 06.28 16:11
이 사항은 예~전부터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는 주장했었습니다.

단속은 예방에서 방점이 찍혀야지,
단속해서 벌금물게 하고 겁박하는 데에 찍히면 안됩니다.

암행순찰이 있다는 사실로 미리 조심하지 않게 되잖냐? 라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클량에서 말했듯이 미리 고지하고 미리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CCTV만 해도 반드시 목적과 위치를 특정하죠.
그럼 다들 그 구간만 조심하지 않냐? 네, 그거면 됩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암행순찰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임의대로 순찰을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해서
순찰을 입맛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법대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
요즘 특히 더 잘 알 수 있는데, 사법부는 소극적 행정을 하고 행정부는 적극적 행정을 합니다.
그럼 잡아넣고 싶은대로 잡아넣을 수 있어요.
단속하고 싶은대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법을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인 법 조항만 알면 되고요,
자신있는 분들은 도로교통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고 자신해보세요.

법은 최소한의 생활 테두리에 있어야지,
생활을 제단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규율을 안지키는 분들 때문에 눈살 찌푸려지는 것도 이해하는데요,
나의 사소한 불편 때문에 모든 것을 법제화 하는 데에 동의해서
오히려 나를 옥죄는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Allis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llison (220.♡.31.137)
작성일 06.29 09:38
@aorjdeos님에게 답글 음.. 매뉴얼 수백페이지, 도로교통법 법전 전부 암기해야한다는 분들이 많던데...

레뎅님의 댓글

작성자 레뎅 (59.♡.232.129)
작성일 06.28 16:47
맞아요 2차선에서 달리던것도 아니고 1차선 달리면서...뒷차가 나보다 빠르면 비켜줄 생각을 해야지...

뭉코건볼님의 댓글

작성자 뭉코건볼 (220.♡.32.207)
작성일 06.28 17:24
예방이 주목적이라지만 그러면 단속은 아예 안 해도 되는걸까요..?
순찰중이던 경찰이 뺑소니 현장을 목격하고 현행범을 잡으면 단속중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 같네요.

수도로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수도로직 (125.♡.113.104)
작성일 06.28 17:35
@뭉코건볼님에게 답글 단속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예방 목적으로 모두 안전하게 주행하게 된다면 그게 더 이상적이잖아요 ㅎㅎㅎ 뺑소니하고 비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구요.

Haeundae2013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aeundae2013 (115.♡.50.136)
작성일 06.28 23:26
@뭉코건볼님에게 답글 초창기 암행단속 방식대로 순찰하다가 위반차량 발견하면 뒤쫓아가면서 채증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증거수집의 일환이니 고지의무 자체가 없죠. 지금 문제가 된 사안은 암행차량에 탑재해서 상시녹화로 무인단속카메라 돌리면서 자동으로 과속차량 잡아내서 집으로 티켓 발송하는 시스템 같은데 이건 위반차량을 특정해서 찍는게 아니라 CCTV처럼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시 고지의무가 있고 이 부분이 미흡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암행순찰하면서 경찰관이 인지한 법규 위법차량을 세우는게 아니라 그냥 이동식카메라 단속을 광범위하게 몰래 하고 있는거니까요. 암행순찰을 운용중인 타 국가도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추적해서 차량 정차시키고 면허증을 확인해서 티켓을 발부하지 바퀴달린 무인단속기를 운용하진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것처럼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현행범을 발견하고 잡으면서 채증사진 찍는건 문제가 없지만, 범인이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경찰이 사복입고 일반인처럼 다니면서 카메라 숨기고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영상으로 찍고 다니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죠.

뭉코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뭉코건볼 (118.♡.6.6)
작성일 06.29 13:44
@Haeundae2013님에게 답글 정성스런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전자의 방식으로만 단속하는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상시녹화 방식은 문제가 있어보이긴 하네요.

will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lly (121.♡.154.251)
작성일 06.28 17:43
요즘 고속도로에 부쩍 '암행순찰차량이 단속중입니다.' 전광판이 많이 보인 이유가 이건가보네요.

달2님의 댓글

작성자 달2 (211.♡.135.31)
작성일 06.28 20:46
전에 암행단속에 걸려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 된 사례를 봤던것 같아요.

Haeundae2013님의 댓글

작성자 Haeundae2013 (115.♡.50.136)
작성일 06.28 21:29
많이들 오해하시던데 암행단속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다. 2020년대부터 도입된 차량 내 상시녹화장비를 통한 무작위 단속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거에요. 위반차량만 찍고 있는게 아니라 도로 위에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상시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익히 알고 계신대로 위반차량만 딱 집어내서 멈춰세우고 범칙금 부과하는게 아니고 그냥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차에 탑재해서 상시촬영을 하는 방식이라 엄밀하게 따지면 암행순찰이 아니죠. 사실상 단속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거나 다름이 없어서 순찰활동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비유하자면 길빵 흡연자 잡겠다고 공무원이 사복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모조리 녹화하고 있는거랑 뭐가 다를까요ㅎ

그전부터 하던대로 위반차량 발견 이후에 추적하면서 캠코더로 촬영하는건 현행범 증거수집의 일환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고지가 당연히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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