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전기차충전방해신고 관련해서 알게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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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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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가 있는 주차공간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및 저같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들은 그곳에서 충전을 하러 오죠
그런데 구 투싼이 충전구 있는 자리에 주차를 해놔서
'비싼 주차 하시네...' 하며 안전신문고로 신고 했고
며칠지나 수용 메세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분당구청 쪽 이었고
제가 신고한 충전방해행위 건에 대해 안내 줄게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 자리는 충전구가 있는곳이 맞지만 바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기차 전용 등
바닥에 표시가 없으면 수용이 안된다. 라더군요
실제로 그 자리는 일반 주차라인과 똑같이 되어있지만 충전구가 나중에 붙은 곳이고
별도 전기차주차구간 이나 전기차전용 표시가 없기에 과태료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구는 그곳밖에 없고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는거 아니냐 라고 물으니
그건 맞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바닥의 표시다 라며 불수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수용은 ok지만 그래도 분명한 충전방해인데 그냥 지나가기엔 좀 그러니
계도는 필요하다 라고 의견 전달했고 계도 처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전구는 있는데 바닥면 표시 없으면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 및 신고 시 참고 해주세요.
댓글 12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저는 단순히 그 행위 자체가 충전방해행위 에 해당한다 생각했는데 바닥면이 없으면 충전 방해행위가 됨이 맞는데도 처벌이 안된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ㅎㅎ
하드리셋님의 댓글의 댓글
@DevChoi84님에게 답글
아파트 주차공간은 한정이고 전기차는 늘어나고 충전구는 필요하고
이러니 이딴 법?이 생긴듯 합니다..ㅠㅠ
이러니 이딴 법?이 생긴듯 합니다..ㅠㅠ
happylanding님의 댓글
전기차가 더 확대되려면 법령도 개정되고 충전구역도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은 플러그인 하브 차량의 좋은 주차구역이죠.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happylanding님에게 답글
저희 회사 주차장으로 보면 플하보단 테슬라비중이 더 높습니다. ㅎㅎ;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의 댓글
@MSgt.Kim님에게 답글
이 경우 첫 사진처럼 주정차 금지 붉은표시 구간에선 노면표시 또는 붉은 칠이 나온 상태로 촬영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다만 차량의 일부가 저 칠한 구간에 걸치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두번째 사진처럼 소화전은 해당 구간이 황색 실선이거나 이중 실선이어야 해서 이 경우는 신고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바라군님의 댓글의 댓글
@MSgt.Kim님에게 답글
소화전 앞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있어서 신고한적이 있는데, 도로에 사진과 같이 주정차표시가 있어야 과태료부과가 가능하기에 불수용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소화전 보이면 살펴보곤 하는데, 빨간색 표시 된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가끔 소화전 보이면 살펴보곤 하는데, 빨간색 표시 된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꽃으로날때려줘요님의 댓글
이 법이 참 뭐같은게 충전기 없이 EV충전자리 라고 페인트칠만 있어도 내연차는 단속 당합니다 ㅎㅎ
테디박님의 댓글
예전에 e-pit 충전소에 쌍용 디젤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신고했었는데요.. 바닥에 EV 충전 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녹색 바닥이 아니라서 불수용 당한 적이 있습니다. 법령에 녹색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데요. ㅋㅋㅋ
하드리셋님의 댓글
저희 아파트도 충전기가 있는 자리인데 일반 차량 주차 가능하다 합니다
바닥에는 어떤 표시도 없고 벽에만 붙어있죠.
일반/전기차 주차 가능
이라고 써놓았지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은 바닥에 전기차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전기차만 주차 후 충전 (14시간이내)
됩니다....
그래서 제 차 충전하려면 일반/전기차 공용 주차 구역가서 벽에 붙어있는 충전기 선 가져다가 충전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