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남학생 무고한 기간제 여교사…항소심서 집유 감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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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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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627155608979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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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에 재학 중인 B 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에는 B 군이 성폭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또 성폭행했다고 추가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수사 결과 A 씨는 2018년 7월 B 군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A 씨를 B 군이 간음한 정황은 없었다. B 군의 아버지가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때도 A 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취했을 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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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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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어질하네요...여러모로.....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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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hF님의 댓글
정신나간 재판부네요. 한국에서는 펜스 룰을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선생이 밥 사준다고 해서 따라간 저 학생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과객님의 댓글
다른 나라들도 무고죄 관련 형량이 우리나라와 비슷 한가 궁금해 지네요.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델리님의 댓글
부역 판사새끼들 민주진영 갈라칠려고 페미 장작 꾸준히 넣는지 싶네요.
'상식은 우리가 정한다' 가스라이팅 및 권력표명 같은데 스텍 쌓이면 껍질 날아갈 날 가깝다 봐야할겁니다.
'상식은 우리가 정한다' 가스라이팅 및 권력표명 같은데 스텍 쌓이면 껍질 날아갈 날 가깝다 봐야할겁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저건 단순한 무고가 아니네요. 선생이 어떤 경우에도 제자, “미성년” 제자를 보호해 줘야 할텐데, 뭐,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성년 제자와 모텔을 가고… 또 그게 드러나지… 이제는 제자를 무고했네요.
D10S님의 댓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