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고속도로서 '17초 보복 정차'…사망사고 낸 40대 징역 5년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24 10:04
본문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차를 세우는 수법으로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40대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 치사,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북천안 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중 1톤 화물차가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추월한 뒤 약 17초간 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3대의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씨는 보복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5년은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사람도 죽었는데
댓글 7
/ 1 페이지
풍사재하님의 댓글
5년
개판사들 지들 꼴x리는데로 판결 또 발동했나 보네요
사법부의 ㄷㅅ짓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 보다 주먹이
법치를 능가하는 세상이 올듯 합니다
인간존중, 사람생명 중시???
5년이란 판결이
누굴 위한 판결인가요?
개판사들 지들 꼴x리는데로 판결 또 발동했나 보네요
사법부의 ㄷㅅ짓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 보다 주먹이
법치를 능가하는 세상이 올듯 합니다
인간존중, 사람생명 중시???
5년이란 판결이
누굴 위한 판결인가요?
hotsync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