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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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4.43
작성일 2024.07.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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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39508?sid=102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행위는 이를 위해 구성된 시민모임이 한 것"이라며 박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보호소 운영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보더라도 구청의 처분은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호소가 운영돼 가혹한 학대를 당하던 육견들이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기회를 누리게 됐고, 유기견들의 무질서한 야생화나 인근 주민의 피해도 막을 수 있었던 반면 토지 훼손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은 1심과 같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시민모임에 대한 처분은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시민모임이 무단으로 보호소를 운영해 상당한 소음과 악취 등이 발생하고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케어.. 박소연.. 


네 뭐 이건 일단 넘어가구요.




동물보호(..)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심 판결은 매우 어이없었네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가축분뇨관리는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죠. 

동물보호(..)는 중요하고 환경보호는 중요하지 않다는

편협하고 오만한 관점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판결이 저 따위니

캣맘들이 국립공원에서 길고양이 사료 뿌리는 걸 제지하는 단속 요원을 폭행하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사를

동물단체들이 장비 훼손까지 하며 방해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닐까요? 



댓글 6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7.30 07:46
박모씨가 "동물보호"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게 놀랍네요. 개도살자 아닙니까? 지가 죽이면 보호활동이고 남이 죽이면 동물학대입니까?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07.30 07:57
@콘헤드님에게 답글 딱 국짐당에 맞는 인재네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07.30 08:03
1심은 미친 거 아닌가요.  대충 보면 의도가 선하면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얘기같은데 그럼 선한 의도로 자경단 만들어 시민만 구하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작성일 07.30 08:10
반려견이라면서  보호소가 필요할만큼 유기견이 많은건 코메디네요 ㅋㅋ

블루모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모카 (118.♡.92.189)
작성일 07.30 08:27
@다마스커님에게 답글 유기견은 애견인들이 문메죠 ㅎ
전 개가 털빠진다거 방뺐겼습니더 ㅠㅠ
내 방에서만 털 빠지라고 …
내가 데려온 개도 아닌데 !!!!

블루모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모카 (118.♡.92.189)
작성일 07.30 08:25
캣맘들 길거리에 음식물 투척하고 쓰레기 쌓아두는 짓도 벌금을 한 천만원씩 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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